지보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67-3 (지보면)

054-653-8201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6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보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예천군

인력현황

43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버스)-지보면 정류소정차후 오른쪽으로 100m전방에 GS25점에서 횡단보도 건너 이동슈퍼 뒷편,지보교회 가는방향. ○네비게이션 주소-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67-3

🅿️ 주차

지보시장에 도로변에 주차 편리한 곳에 주차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2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서 작성】
1.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을 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안에서 정한다.
3. 센터와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전에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등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월 이용료 및 납부】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이용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이용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3. ‘이용자’는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20일까지 기관의 본인부담금 계좌로 납부한다.
4.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2026년)

2026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2026년)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20분 이상
43,430
210분 이상
63,530
60분 이상
25,320
150분 이상
50,640
240분 이상
70,080
90분 이상
34,120
180분 이상
57,020



[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2026년)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5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에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부담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7조【계약해지】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5등급 외 등급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 모욕,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을 했을 경우
5.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로 인한 경우
2분기운영위원회
2025.06.19 ▼
6월19일 11시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 5명중 3명 참서
회의후 김가정식당에서 식사제공함
2025년 월 한도액 및 수가안내
2025.03.18 ▼
2025년 월 한도액 및 수가안내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8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1. 계약자
2. 계약기간
3. 계약목적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해지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1
하*훈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서*현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홍*옥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임*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윤*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67-3 (지보면)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67-3 (지보면)

전화

054-653-8201

전화

지보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지보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