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받은 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2. 정원 : 28명
3. 이용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이용 신청서 1부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 (전염성질병검사 포함)
⑤ 처방전 1부 (현재 복용약)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신분증(어르신 및 보호자)
⑨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3. 이용 상담
① 선착순으로 상담하여 계약함 (정원초과시 대기자명부에 선착순으로 기재)
② 이동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여부 확인
③ 이용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확인
④ 건강진단서에서 전염병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제한함
4. 서비스 개시
① 계약기간 :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함
② 이용시간 : 8시30분 ~ 17시30분 (1일 8시간이상)
③ 계약서에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는 인정 유효기간)으로 봄
*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노인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5. 제공 서비스
① 일반 서비스
- 노인성 질환 및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가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낮 동안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기능의 강화 및 회복을 지원
② 맞춤형 서비스
- 어르신의 건강수준 유지 ? 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어르신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이상 제공
③ 목욕서비스
- 제공기준 :필요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가능, 비용 추가 청구
-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
- 목욕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 일지에 작성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