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 기간으로 하며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나.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 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경 대상자는 40%, 60% 감경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첨부파일)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의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이용료 등 수납-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급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