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9점 잔여 45명

창원시노인주간보호센터

055-273-1637
C
평가등급 82.9점
🛏️
정원 / 현원 15 / 60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77,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및 공휴일 오전 08시~ 오후 20시, 휴무일:설날,추석, 단기보호 운영중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60명
25%

현재 4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6%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간호사
6%
3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5

가족지지 프로그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의창구청 건너편 신협 앞

🅿️ 주차

승용차 5대 주차 가능, 장애인 주차1인가능

공지사항 10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활용 안내
2026.01.15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6.01.15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유의사항 명확화(서명생략) 관련 다빈도 Q&A
2026.01.15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12~1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유의사항' 중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생략 사유 및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다빈도 Q&A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유의사항 명확화…서식 제12호 방문요양, 제13호 방문목욕, 제14호 방문간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관련 '스마트장기요양앱' 질의사항은 요양급여사후부로 문의바랍니다.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6.01.15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12.29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5.12.1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5년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2025.12.06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환절기에 들어셔면서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내 호흡기 질환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입소형 시설 환기수칙”을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을·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환기·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환기관리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2.06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 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5.10.04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자체별 운영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고



나. (수행지역) 전국 137개 시·군·구 … 첨부 수행지역 참고



다.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라. (문 의 처)

- 사업수행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센터 이용 상담
2025.06.17
창원시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센터 이용 상담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1. 초기 상담 신청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먼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어르신의 기본적인 정보와 건강상태, 이용 희망 일정 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상담 준비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의사소견서 또는 건강진단서(있으신 경우)

3. 방문 상담

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시설 견학과 더불어 상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센터 이용 시 주의사항 및 필요한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가능 여부

식사 및 영양관리 관련 사항

이동서비스 일정

본인부담금 및 비용 안내

4. 이용 계약 체결

상담 후 센터 이용이 결정되면, 표준약관(이용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급여 제공 내용 및 비용

계약 기간

이용자와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등

5. 서비스 이용 시작

계약 체결 후, 정해진 날짜부터 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기 적응기간 동안에는 어르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을 조정합니다.

문의 및 상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 최상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노인주간보호센터(+단기보호) ☎ 010-2879-4237

센터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1번길 35 (도계동)

센터 이용 상담 : 010-2879-4237

제공하는 서비스 : 주간보호, 단기보호

센터 운영 시간 : 월~일 및 공휴일 오전 08시~ 오후 20시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
주소

📞
전화

055-273-1637

전화

창원시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