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다정한방문요양센터

055-243-1664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남대 사거리 방향 모든 버스 102 106 107 108 109 160 163 164 20 21 22 23 24 40 41 42 44 45 46 60 61 62 63 64 65 70 71 72 73 74 75 76 77 78 260 261 263 529 1000

🅿️ 주차

경민파라다이스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4

2026 이용계약에 관환 사항
2025.12.3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9%,6%,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2,512,900 원,
- 2등급은 2,331,200 원,
- 3등급은 1,528,200 원,
- 4등급은 1,409,700 원,
- 5등급은 1,208,900 원
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⑥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⑦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⑨ 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
20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9%,6%,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2,306,400원,
- 2등급은 2,083,400원,
- 3등급은 1,485,700원,
- 4등급은 1,370,600원,
- 5등급은 1,177,000원
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⑥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⑦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⑨ 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
20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9%,6%,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2,069,900원,
- 2등급은 1,869,600원,
- 3등급은 1,455,800원,
- 4등급은 1,341,800원,
- 5등급은 1,151,600원 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⑥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며, 기관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⑨(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
20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9%,6%,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1,885,000원,
- 2등급은 1,690,000원,
- 3등급은 1,417,200원,
- 4등급은 1,306,200원,
- 5등급은 1,121,100원 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⑥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며, 기관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⑨(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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