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6.9점 4.3 · 후기 8

건강한노인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46번길 31 (자은동)

055-545-8026
B
평가등급 86.9점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5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건강한노인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운영 합니다. (휴무 : 토,일,국가공휴일)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9점
경남 창원시 진해구 평균
84.6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2.3점 높습니다 (6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4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시내버스 301번 <동진여중> 버스정류장 앞 입니다. 동진중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별도의 주차장은 없으나 건물 옆 소방도로에 주차 공간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19 ▼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기관이 정하는 모든 준수사항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방문요양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계약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수급자(가족)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는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가 치매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할 경우 가족과의 계약을 진행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는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의 권장급여와 수급자의 희망급여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익월 25일까지 센터의 은행계좌(농협351-1243-2654-73/건강한노인재가복지센터) 또는 방문
(요양보호사 편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익월 초순 경 본인부담금 청구서(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전월),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전월) 등을
우편 또는 SMS로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4.01.01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등: 6~9%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⑤ 그 밖의 비용부담 :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분과 방문요양서비스의 외부활동 등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1조(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내 서비스 이용 준수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한도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장기요양 급여계약 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④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하고 참관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⑥ 고충을 토로하고 조치를 받을 권리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
⑤ ④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⑥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

5. 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②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되는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의무
④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의무
⑤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⑦ 보호자 및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추*애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정*호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호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경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46번길 31 (자은동)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46번길 31 (자은동)

전화

055-545-8026

전화

건강한노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건강한노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