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5점

창원가족재가복지센터

055-277-0126
B
평가등급 88.5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일반(시내)버스 100,122,100,214,220,502,505 - 좌석버스 98,170,707,757 - 대동그린코아 상가 방면에서 하차 시 횡단보도 이용 후 봉곡시장 입구로 이동 -봉곡상가 입구방면 하차 시 봉곡시장 입구로 이동 <차량이동시> - 봉곡시장 베스트 DC 마트 맞은편

🅿️ 주차

주차시설 : 지상 1대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6
창원가족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및 범위
장기 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으며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024년 운영규정개요
2024.04.16
2024년 운영규정 개요를 개시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2
창원가족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및 범위
장기 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으며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증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월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장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원한도 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1) 급여 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저 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 월한도 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 부담액은 첨부자료 참조

* 재계약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급여 대상자가 필요한 경우

* 계약자,당사자의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 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장기 요양급여범위 내 급여 이용
3. 장기 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 계약의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타 기관과 이중등록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의거하여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 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통보 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04.12
2024년 변경된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창원가족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및 범위
장기 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으며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증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월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장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원한도 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1) 급여 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저 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 월한도 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 부담액은 첨부자료 참조

* 재계약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급여 대상자가 필요한 경우

* 계약자,당사자의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 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장기 요양급여범위 내 급여 이용
3. 장기 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 계약의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타 기관과 이중등록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의거하여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 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통보 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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