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방문간호요양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66-10 (내서읍)

055-232-9818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4년차 조회 87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방문간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9%
10명
간호사
91%

총 인력: 1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시내버스 이용 시 (50번 51번 80번 251번 254번 256번) 롯데마트 버스정류장 하차 -> 숲속마을 방향 도보 676m (111번/114번/240번)삼계숲속마을아파트 정류장 하차 -> 휴대폰 가게 옆 골목 안 ■ 자차 이용 시 삼계로 66-10 근처 도로변 주차 -> 휴대폰 가게 옆 골목 안

🅿️ 주차

인근 도로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2026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5.11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첨부파일 참조)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6.01.29 ▼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9 ▼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 라 함)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차등하여 경감한다.(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를 부담한다.)
2.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비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②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른 본인부담율이 조정된 경우
③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횟수가 변경된 경우
⑤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한다.(전화, 서면, 문자, 직접 전달 등)
3. 장기요양수가 변경, 본인부담율이 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변경 효력이 발생한다.
4.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서비스 제공 시간 및 횟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 서류 등에 변경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대상자의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폭언,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9 ▼
■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 관한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시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다시 작성한다.(필요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보호자)에게 전체공지 또는 개별 안내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대상자의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

■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방문간호요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2025.07.29 ▼
참방문간호요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2025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2.26 ▼
2025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송*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덕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66-10 (내서읍)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66-10 (내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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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32-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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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참방문간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