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방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9길 12 2층 (교원동)

055-243-2510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3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차이용시 마산합포구 교방동9길 12 네비검색 버스 이용시 회산다리 하차후 도보 5분거리 무학자이아파트 후문, 교방롯데캐슬 상가 맞은편

🅿️ 주차

센터건물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급여제공관리 전산 매뉴얼
2026.10.06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급여제공관리 전산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산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용량 제한으로 2개 파일로 분할하여 게시합니다.

2-1: 초기설정(권한관리, 전자서명 등록,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로그인),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2-2: 욕구 및 기능평가, 급여제공결과평가, 다빈도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포털 간헐적 접속 끊김 안내 (9.14.(월) 19:00 ~ 21:00)★
2026.09.10 ▼
로그인 인증 서버 작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로그인 해제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일시: 2026.9.14.(월) 19:00 ~ 21:00
○ 작업사유: 로그인 인증 전산 점검
○ 협조 및 유의사항: 작업 시간 중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 이용은 가능하나 일시적으로 로그인 해제(튕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접속이 해제된 경우 다시 로그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모바일 전자서명 미결건 관련 안내
2026.09.08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모바일에서 ‘시설장 서명요청’한 경우,
시설장은 모바일에서 3개월 간 업무수행일지를 열람·전자서명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시설장이 ’26.9.7.에 조회 시 ’26.6.1.~9.7. 작성 건 확인 가능

다만, 3개월 초과 건은 모바일에서 시설장이 전자서명을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모바일 시설장 전자서명 미결건을 업무포털(PC)로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 대상년월: 2026.1월~5월

업무포털(PC)로 이관된 업무수행일지는 기존대로 ‘전자서명내역’ 화면에서
기준일자를 설정하여 시설장이 전자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매월 초(1~5일) 모바일 시설장 전자서명 미결건을 업무포털(PC)로 이관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 안내★
2026.09.03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 장기요양 수급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 임대 거주자

○ 신청기간: 2026.06.15.(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내용: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13종) 중 필요한 품목 시공 지원
※ 시공품목 13종(첨부파일 참조)

○ 본인부담금: 이용금액의 15% 일괄 적용

○ 신청 방법: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공업체 140개소 …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확인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급여제공관리 전산(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등) 변경사항 안내(8.20.)
2026.08.22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급여제공관리 전산 수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전자서명 요청 취소(PC)
2. 방문불가 전자서명
3. 가정방문형 화면 조회 기능 개선
4. 모바일 업무수행일지 초기화
5. 욕구조사 최근기록 불러오기 기능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급)(8/18~19)스마트 장기요양앱 서명하기 화면 오류로 인한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
2026.08.19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6.8.18.(화) 20:30 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의 요양보호사 서명란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일부 사용자 단말기에 서명란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금일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오류지정일 적용을 안내드립니다.
※ 현재 서명란 수정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서명란이 보이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앱 삭제 후 재설치 또는
휴대폰 설정 > 앱 > 스마트장기요양 > 저장공간 > 캐시삭제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류지정일
- 2026.8.18.(화) 20:30 ~ 2026.8.19.(수) 09:30
- 해당 시간대에 서비스 일정이 등록된 수급자에 한하여 적용

나. 업무처리 : 전자태그 정상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다. 주요증상 : 일부 단말기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종료 후 서명 시 서명란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 발생


업무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배송일자 변경 안내
2026.08.07 ▼
성희롱 등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녹음기기 배송 일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녹음기기 배송일정 변경

2. (배송일자) (기존) 8.10. → (변경) 9.14. 이후(예정)

3. (변경사유) 계약체결 소요기간 증가, 녹음기기 대량 제작, 상호존중카드 시안 변경 등

4. (대상기관) 2026년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 선정기관(1,000개소). 끝.
2026년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매뉴얼 게시
2026.08.06 ▼
2026년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계약통보 및 일정등록을 위해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8,99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80,230원
목욕차량 미이용
50,100원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5.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
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인지활동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
가정방문 방문목욕
③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4.08.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6,48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7,970원
목욕차량 미이용
48,690원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5.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
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인지활동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
가정방문 방문목욕
③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5
김*호 ★★★★★
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희 ★★★★☆
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송*숙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오*숙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희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9길 12 2층 (교원동)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9길 12 2층 (교원동)

전화

055-243-2510

전화

교방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교방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