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주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월아산로 708 (금곡면)

055-762-7922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8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진주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토) 09:00~18: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9점
경남 진주시 평균
84.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4점 높습니다 (326곳 평균)

인력현황

28명
요양보호사 1급
97%
1명
시설장
3%

총 인력: 29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04우5579

교통·주차

대중교통

390번 버스(진양화차고지) 295번 버스(진양화차고지) - (농협 오일뱅크 주유소 앞 장생도라지 입구 하차) *자차 이용시 카카오 및 티맵 동진주재가복지센터 또는 진주시 월아산로 708(금곡면) 검색하여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일반 주차 20대 가능 주차 시설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2분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 및 세부사항 관련 다빈도 Q&A
2026.09.04 ▼
★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올바른 청구, 투명한 기관 운영 등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 사례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획실-제2025-33호(2025.12.3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주요내용

- 병설기관 겸직 직종(물리치료사)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기준, 주·야간보호 급여의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유급 병가 사용 시 처방전 증빙자료 인정 여부 등
*낙상예방재가환경 지원 시범사업 참여안내*
2026.08.05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 장기요양 수급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 임대 거주자

○ 신청기간: 2026.06.15.(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내용: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13종) 중 필요한 품목 시공 지원
※ 시공품목 13종(첨부파일 참조)

○ 본인부담금: 이용금액의 15%(재가급여 준용)

○ 신청 방법: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공업체 140개소 …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확인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사업 관련 제작한 홍보 영상 및 웹 포스터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오니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20 ▼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사업 관련 제작한 홍보 영상 및 웹 포스터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오니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수면자세
2026.06.22 ▼
잠을 잘 못 자서 '어깨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는 소리를 종종 듣고는 한다. 하루의 컨디션을 좌지우지 하는 수면, 아프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

첫 번째 허리 통증

수건이나 푹신한 베개를 무릎 아래에 두면 척추가 수평으로 맞춘다.

?

두 번째 어깨 통증

서 있을 때와 달리 누워있을 때는 근육과 관절이 좁아서 염증이 자극을 받게 되므로 통증이 없는 쪽으로 돌아누워 팔과 팔 사이에 큰 쿠션을 둔다.

?

세 번째 두통

두통이 심할 땐 머리 움직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머리 주변에 베게 여러 개를 둔다

?

네 번째 소화불량

오른쪽으로 누워 자게 되면 식도가 이완되면서 위산이 역류할 수 있으니 왼쪽으로 돌아눕는다.

?

그 외 질 높은 수면을 위한 자세는 옆으로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똑바로 잘 때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넣고 수면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엎드려 자는 것은 척추가 꺾이는

자세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2026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안내
2026.06.10 ▼
★☆ 반드시 급여종류별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급교육

- 교육일정:
노인요양시설 교육 : (집합)2026.7.15.(수)~2026.10.28.(수)
주야간보호기관 교육 : (집합)2026.8.11.(화)~2026.8.27.(목)

- 교육신청:
(7월 교육/★시설★) 2026.5.29.(금) ~ 2026.6.4.(목)
(8월 교육/☆주·야간☆) 2026.6.29.(월) ~ 2026.7.2.(목)
(9월 교육/★시설★) 2026.7.20.(월) ~ 2026.7.23.(목)
(10월 교육/★시설★) 2026.8.18.(화) ~ 2026.8.21.(금)

- 교육대상: 입소자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재직중인 요양보호사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 급여종류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교육장소: 서울 등 5개 권역 … 권역별 일정·장소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계획인원:
각 차수 별 교육계획 인원은 노인요양시설 60명, 주야간보호기관 40명으로 운영*(선착순 마감)
*단, 차수별 교육 신청 수요에 따라 확대 가능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온라인 24시간 + 집합 16시간 )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문의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 ☎ 1577-1000/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3팀 033-736-1940~2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 기타
- 신청과정에서 연락처 오기재시 수납 및 이러닝 신청 안내 문자 수신 불가하며 자동 취소예정이므로 주의
- 승급교육 이수 이후 익월부터 선임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가능
(단, 입소자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35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도 녹음기 보급 사업안내 **
2026.05.18 ▼
성희롱, 폭언 등에 노출되기 쉬운 재가방문요양보호사를 위한 안전근무환경 조성을 위해「2026년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내용: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녹음기기를 장기요양기관에서 폭언, 성희롱 등으로 노출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대여하여 활용
○ 비용: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6.5.18.(월) 09:00 ~ 5.29.(금) 18:00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 신청방법: 기관이 직접 장기요양업무포털*(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요양자원> 요양보호사처우개선물품신청서 … 녹음기기 신청기간에 화면 오픈 예정

3. 안내사항
○ 지급기준: 참여희망 방문요양기관 당 녹음기기 2대 … 기(旣) 선정기관 제외
※ 다만 신청이 저조할 경우 기(旣) 선정기관 포함하여 종사자수에 따른 참여희망 기관 당 1~5대 비례·차등 보급, 신청이 많을 경우 선착순 배부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별도 통보예정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1945~7)

붙임 1.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 참여신청 안내문 1부.
2.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 참여신청 매뉴얼(전산) 1부. 끝.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환급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 안내
2026.04.30 ▼
○ 최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을 사칭한 문자메세지가 전국민 대상으로 발송되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내용)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본인부담금 73만원” 의 지급내용과 함께 인터넷 링크(URL) 접속 유도

○ 공단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우편(안내문), 문자메세지, 전자고지(네이버, KT,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 링크(URL)가 포함되지 않음을 재안내하오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
2026년 동진주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의 변동되거나 연장 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 작성
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별첨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③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5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신원인수인)에게 당월 「노인장기요야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의거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는 전월 이용료를 당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별첨1」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업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기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17조 [계약의 해제]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가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에 발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계약서 계약해지 요건 등)

*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기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
2025년도 동진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 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1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으로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16조 (재계약)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제17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로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3.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징수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당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참조)

제19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는 급여계약 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생활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20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21조 (계약의 해제)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
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 여야 한다.
*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첨부파일참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3.14 ▼
동진주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올립니다.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조*택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엽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국 ★★★★☆
손자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신*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송*자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월아산로 708 (금곡면)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월아산로 708 (금곡면)

전화

055-762-7922

웹사이트

없음

전화

동진주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진주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