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0점 잔여 52명

금별재가주간보호센터

055-759-9882
A
평가등급 94.0점
🛏️
정원 / 현원 4 / 56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7:00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56명
7%

현재 5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7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9%
1
간호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4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그때그시절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보드 게임 (칠교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보드 게임 (화투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1.5시간), 장소: 센터 실내

생신 잔치

기타

대상: 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실내

수학, 계산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내에서 걷기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실내

실버 체조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외부 활동 (마당에서 노래 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외부 활동 (마당에서 이야기 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난감 활 쏘기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투호 놀이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90번,292번,294번,390번 금곡종점에서 하차후 도보2분

🅿️ 주차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4년 수가변경 안내문
2024.01.11
언제나 금별재가주간보호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별재가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모집방법및 이용계약관련-----주간보호
2023.03.08
제3장 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정원
- 금별재가주간보호센터의 주.야간보호센터의 정원은 건축물 면적에 따라 법정요건면적으로 산출된 59명으로 한다. 단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에 따른 면적 증감시에는 그에 따른다
2. 이용자 모집방법
1) 장기요양 홈페이지 사진게시 및 정보제공
2) 경로당 홍보(홍보 동영상 방영과 센터설명회)
3) 현수막 홍보로 센터 및 주야간 보호소개
4) 홍보용 어깨띠 착용 길거리 홍보로 센터 및 주야간 보호소개
5) 마을 축제시 리플릿 배부로 센터 및 주야간 보호소개
3. 이용 대상자 선정과 우선순위
센터 이용자의 선정은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등급 을 받은 1등급, 2등급, 3등급의 어르신
4. 이용방법 및 절차
1)노인과 노인 가족으로부터 이용신청을 받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른다. ① 상담 → 서류 접수→ 이용결정→ 계약서 작성→ 서비스이용
2)서비스 이용은 대상자 욕구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평일, 토요일, 법정공휴일도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기관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구비서류
1) 초기상담 기록지 1부.
2)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서1부.
3) 치매환자서약서1부.
4) 센터 이용 동의서1부.
5) 신체구속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 1부.

제4장 이용계약 및 해지

1 계약 기간
- 센터 이용일로부터 당사자 간 계약 해지 시 또는 유효기간 내까지로 한다.
2 계약 목적
- 계약당사자간에 믿음이나 공신력을 높여 불측의 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되며 센터 이용 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방지 할 수 있어, 민사나 형사소송이 발생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센터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장기요양 비급여의 범위 및 금액
① 식사재료비 : 1끼 0000원(단,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후 변동할 수 있다.)
② 간식비 : 1일 0000원(단,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후 변동할 수 있다.)
③ 이·미용비 :1회 0000원(단, 자원봉사자 제공시 예외)
④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
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예) 기저귀, 택시비, 병원진료비, 개인사용품 등
- 수급자 자격별 법정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비율
일반
15%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자
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를 대리하여 계약해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은 본인부담금을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주소, 연락처 등 변동 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계약해제 요건
1)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센터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경우
④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계약해제
①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이용자 모집방법및 이용계약관련----방문요양
2023.03.08
제3장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2.1. 제6조【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 외 A, B등급을 받고 보호자가 일정 소득 범위내에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제7조【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8조【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대상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당사자(서명 또는 날인 포함)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11조【서비스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의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 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5]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2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 본인부담금 납입】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5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이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본인부담금비용명세서를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4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6조【절차 및 기한】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1.2.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 제15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 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에 서면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18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과실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23년 수가변경안내문
2023.03.08
언제나 금별재가주간보호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별재가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759-9882

🌐
웹사이트

없음

전화

금별재가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