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5명 3.3 · 후기 6

봉수로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19 1,2층 (봉평동)

055-644-0085
정원·현원 6 / 51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9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봉수로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공휴일 운영 07:30~18:00

지역

경남 통영시

웹사이트

bongsuro.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6점
경남 통영시 평균
87.1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6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51명
12%

현재 4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8명
요양보호사 1급
47%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2%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사무국장
6%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3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두뇌인지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마르페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0.25시간), 장소: 생활실2

목욕제공서비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25시간), 장소: 샤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소도구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1

야외 나들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지역 내 공원 및 관광지

웃음/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인지자극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추억의 영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특별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2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3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용화사 방면 버스(231, 206, 200, 235, 240, 281) 이용 후 통영중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약 1분 소요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건강검진] 통영시보건소와 함께하는 어르신 치아건강 점검 ('26. 8. 20.)
2026.08.31 ▼
8월 20일,

통영시보건소와 함께 ‘불소도포’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어르신들 치아 상태를 살펴보고,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불소도포도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강검진] 통영시보건소와 함께하는 어르신 결핵검진과 예방교육 ('26. 8. 5.)
2026.08.11 ▼
8월 5일, 통영시보건소와 함께 결핵검진 및 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지나치기 쉬운 건강 문제도, 한 번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날 검진과 함께 결핵의 주요 증상, 예방법도 알기 쉽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일상을 오래 이어가기 위한 작은 확인,

8월 5일 봉수로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안내
2026.07.16 ▼
저희 센터는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함 속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돌봄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모든 어르신이 안전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존엄한 노후, 따뜻한 동행~
봉수로노인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6.04.14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6.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계약체결
제73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절 계약기간·목적
제7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제7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100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5/100)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5/10)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7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납부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78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2020.10.08 ▼
센터내 일상생활 및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사고로부터 어르신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화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용후기 6

3.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8
윤*석 ★★★★★
사위 · 3-6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권*영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권*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덕 ★★★☆☆
사위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홍*옥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19 1,2층 (봉평동)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19 1,2층 (봉평동)

전화

055-644-0085

웹사이트

http://bongsuro.com/

전화

봉수로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봉수로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