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15% - 40% 감경: 9% - 60% 감경: 6% - 기초수급자: 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1등급: 2,306,400 - 2등급: 2,083,400 - 3등급: 1,485,700 - 4등급: 1,370,600
- 5등급: 1,177,000 - 인지지원등급: 657,400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 15분 이상~ 30분 미만: 41,710
- 30분 이상~60분 미만: 52,310
- 60분 이상: 62,930
-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재료비용까지 모두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비용 수납은 불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 이상: 16,940 - 60분 이상: 24,580 - 90분 이상: 33,120 - 120분 이상: 42,160
- 150분 이상: 49,130 - 180분 이상: 55,350 - 210분 이상: 61,670 - 240분 이상: 68,03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차량미이용: 4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