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효림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제1조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대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
1. 기관과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3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4.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5.「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
1.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한다.(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주·야간보호의 비급여대상 항목인 식사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이ㆍ미용비 등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건강, 식사, 생활상담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청결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 정보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
6. 수급자의 건강 및 상태변화 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7.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오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 할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⑦ 기관의 규정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⑧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⑨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6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⑩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기관’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