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현황
① 기관의 정보
⑴ 기 관 명 : 나눔어르신학교
⑵ 기관종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주간보호)
⑶ 설치장소 : 경남 사천시 통창동길 18
⑷ 전화번호 : Tel. 055)832-8603 Fax. 055)835-8609
2. 운영목적/운영철학
기관은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모집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⑴ 가가호호 방문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⑵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⑶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⑷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단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4.이용계약내용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나눔재가복지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 상태 등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 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변경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6. 기관 이용비용등
기관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3)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비급여 수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기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