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D등급 76.3점

(주)미르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호2길 61 (초동면)

055-391-4049
D
평가등급 76.3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밀양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초동면 신호리 하차하시면 초동초등학교 정문앞에 위치. 자가용 이용시 : 초동면 신호리 초동초등학교 정문앞에 위치.

🅿️ 주차

센터 대문앞 3대 주차가능. 맞은편 초동초등학교 주차장 50대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주)미르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9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이용비용 및 수납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9%,7.5%,6%,0%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주관 '치매등대지기' 79호점으로 지정
2017.07.25
2017년 7월 25일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주관 '치매등대지기' 79호점으로 지정받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안내
2017.07.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안내
* 검진일시: 7월18일~21일(4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 검진장소: 보건소 보건교육실
* 검진내용: IGRA검사(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 지참물: 신분증, 정보이용동의서
근로자건강센터란?
2017.04.04
2017년 4월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2017년 안전보건 민간위탁
기술지원이 당센터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중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 근.로.자 건강센터를 소개합니다.

1. 근로자건강센터란?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분소)를 설치하고,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근로자건강상담 - 근골격계질환
- 뇌심혈관질환예방관리
- 직무스트레스예방관리
- 작업환경(작업관리)상담
- 건강진단결과사후관리
- 안전보건교육
* 운영인력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운동처방사,
심리상담사 등 직업건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 운영시간
- 월~금(오전9시~저녁9시) -- 운영시간은 센터 별로 탄력적 운영 가능
* 문의전화 : 1577-6497 / 1588-6497
* 이용요금 : 무료(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합니다)

2. 이용방법은?
근로자건강센터방문 - 센터전문가의 찾아가는 서비스 병행(이동상담)
--> 등록카드작성 - 직업적요인(하는일, 작업환경, 근무형태 등)
- 개인적요인(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및 전문 건강상담
--> 전문건강상담프로그램 --> (필요시)질환자 지역 의료기관 연계
--> 건강수준향상 평가
--> 지속관리

3. 이런 분은 주목하세요!
- 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상담이 필요하신분!
- 화학물질 취급 등 직업환경(직업관리)상담이 필요하신분!
- 요통 등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상담이 필요하신분!
-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이 필요하신분!
- 금연, 절주, 영양프로그램 등 생활습관개선에 관심이 있으신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 참석자 제출 및 결산 관련 안내
2017.03.30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 참석자 제출 및 결산 관련 안내
1.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 교육일시 : 2017.5.11(목)예정
- 장소 : 경남도청 신관대강당
- 교육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교육참석 대상자 명단을 2017.3.14(화)까지 이메일오 제출할것.
- 향후 시설 평가시 안전교육 실적으로 잡을 예정이므로 시설에서 반드시 참석 요.
-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3번 시작)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미해당.

2. 결산서 제출
3.31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3.24(금)까지 제출할것.
안전신문고 어플리게이션 설치 및 홍보 등 안내
2016.08.05
□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란.
○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취약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하여 제작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
○ 제작 : 국민안전처
○ 다운로드 방법

?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삼성, 엘지 등 제품)
Play 스토어 →『안전신문고』검색 → 설치
? IOS용 스마트폰
(Apple기종)
애플 앱스토어 →『안전신문고』검색 → 설치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주요 기능 소개
□ 안전신고
○ 사진/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신고내용 입력만으로 위해요소를 간편하게 신고
○ 신고발생 지역은 전자지도에서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환되어 입력
- 스마트폰의 GPS 기능은 전자지도에서 신고인의 현재위치를 신고발생지역으로 간편하게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앱 기능에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지 않음
○ 사진 동영상은 최대 5개, 50MB 까지 첨부 가능
※ 비회원인 경우 신상정보를 입력해야 신고결과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음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호2길 61 (초동면)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호2길 61 (초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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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39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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