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7명 4.5 · 후기 8

소나무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16-12 2-3층 (장평동)

055-637-8891
정원·현원 10 / 77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7년차 조회 1,00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나무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지역

경남 거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9점
경남 거제시 평균
81.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9점 높습니다 (10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77명
13%

현재 6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8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6%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사
6%
1명
작업치료사
6%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9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내 재활기기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4시간), 장소: 야외, 생활실, 해당장소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자원봉사 이미용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욕실

재활 걷기 운동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등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일 2회(40시간), 장소: 생활실

혈액순환 마사지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침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7라0984, 91버4480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자가용 이용시: 경남 거제시 장평로 16-12 리치타워 2층 2. 대중교통 이용시: 디큐브백화점(도보로 2분 거리) 또는 고현터미널(도보로 14분 거리)에 하차

🅿️ 주차

본건물 옆에 주차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시기전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4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소나무노인복지센타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서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제시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입소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단부담금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일반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6%
/9%
보험공단이 94%, 91%이고, 개인 부담금이 6%, 9%임.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초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보험공단이 100%이고, 개인 부담금이 0%임.

?비급여 : 식대는 한끼당 3,500원이며, 간식은 매회 500원에 정하며 이는 이용한
횟수에 준한다
*별첨첨부-별표 2-1호,2-2호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어르신”의 안전한 센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A 권리
1)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
2) 이용기간중 수급자 건강상태에 대해 알권리
B 의무
1)수급자가 이용한 비용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에 동의할 의무
3)수급자 계약시 건강상태 및 기타 다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계해줄 의무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는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첨: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2 ▼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소나무노인복지센타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서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제시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단부담금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일반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6%
/9%
보험공단이 94%, 91%이고, 개인 부담금이 6%, 9%임.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초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보험공단이 100%이고, 개인 부담금이 0%임.

?비급여 : 식대는 한끼당 3,500원이며, 간식은 매회 500원에 정하며 이는 이용한 횟수에 준한다
*별첨 첨부-별첨1-1, 별첨1-2, 별첨1-3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어르신”의 안전한 센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A 권리
1)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
2) 이용기간중 수급자 건강상태에 대해 알권리
B 의무
1)수급자가 이용한 비용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에 동의할 의무
3)수급자 계약시 건강상태 및 기타 다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계해줄 의무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첨: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1 ▼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소나무노인복지센타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서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제시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단부담금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일반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6%
/9%
보험공단이 94%, 91%이고, 개인 부담금이 6%, 9%임.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초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보험공단이 100%이고, 개인 부담금이 0%임.

?비급여 : 식대는 한끼당 2,500원이며, 간식은 매회 500원에 정하며 이는 이용한 횟수에 준한다
*별첨 첨부-별첨1-1, 별첨1-2, 별첨1-3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어르신”의 안전한 센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A 권리
1)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
2) 이용기간중 수급자 건강상태에 대해 알권리
B 의무
1)수급자가 이용한 비용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에 동의할 의무
3)수급자 계약시 건강상태 및 기타 다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계해줄 의무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첨: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0 ▼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소나무노인복지센타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서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제시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입소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단부담금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일반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6%
/9%
보험공단이 94%, 91%이고, 개인 부담금이 6%, 9%임.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초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보험공단이 100%이고, 개인 부담금이 0%임.

?비급여 : 식대는 한끼당 2,500원이며, 간식은 매회 600원에 정하며 이는 이용한
횟수에 준한다
*별첨첨부-별표 2-1호,2-2호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어르신”의 안전한 센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A 권리
1)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
2) 이용기간중 수급자 건강상태에 대해 알권리
B 의무
1)수급자가 이용한 비용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에 동의할 의무
3)수급자 계약시 건강상태 및 기타 다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계해줄 의무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는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첨: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윤*석 ★★★★★
사위 · 3-6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 ★★★★★
사위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신*선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순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희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16-12 2-3층 (장평동)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16-12 2-3층 (장평동)

전화

055-637-8891

전화

소나무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소나무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