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 규정 중 장기요양급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제 3 장 이 용 자
제11조 (목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전담요원(요양보호사, 전문요원)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과 목욕서비스를 제공,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의 요양부담이 덜어지도록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드리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다.
제12조(이용 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지원서비스는 65세 이상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자, 독거노인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6등급으로 판정 받은 자로 한다.(등외자 대상자는 양산시의 승인을 받아 이용한다.)
3)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6등급으로 판정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이용정원)
본 센터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 수는 최소 80명이상으로 하되 센터의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 서비스 정원은 40명으로 한다.
3)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않으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4조(이용자 모집방법)
1)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 연계하여 이용자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15(계약)
①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 ? 변경 기록지
2) 입소(이용)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4) 양산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신청 결정통지서
제16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며, 인증서 유효기간 범위 안에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7조(이용료)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따른다.
②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는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병원 이용료 전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③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감경 대상자는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무료로 한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단,보증금은 없다. 이용료 비용은 “별표 1”에 의한다.
④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⑤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은 식사재료는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이며 이미용비는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센터종사자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 불가
⑥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비용은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3)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수건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4) 각 종 프로그램비용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ㆍ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 파손
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제20조(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등
제22조(배상책임)
①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담인력의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면책)
① 제13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4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센터는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센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센터는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센터는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 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5)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9) 기타 센터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센터는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의료급여의 제공)
① 센터는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센터에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시설물 등의 사용)
①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센터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센터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센터의 재산
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 변상한다.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또는 이용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 손해를 가한 때
②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센터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8조의(계약의 정지)
제132조 제1항 제4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센터는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 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9조(사망)
사망 시 장례절차 및 사망발생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화장이나 매장, 장례절차에 대한 의견은 이용자의 의견이 보호자나 의견에 우선 한다.
② 사망발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이나 센터에 기부하였을 경우 후원금에 편성한다.
제30조(건강진단)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종사자는 년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1조(위생관리)
①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②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③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④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⑥ 이용자의 개인화일 및 개인의료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생활지도)
① 센터의 모든 종사자는 이용자의 생활지도교사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센터 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