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3.5점 4.3 · 후기 9

꽃'들 재가요양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505 3층 (물금읍, 대한빌딩)

055-785-2929
C
평가등급 83.5점
운영시간 월 - 금 09:00 ~18:00 / …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5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꽃'들 재가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5점
경남 양산시 평균
80.7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2.8점 높습니다 (95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66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1%
3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0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128, 128-1, 21, 가촌놀이터에서 하차 후, cu편의점 건너편 길 아래로 150m 걸어내려오시면 됩니다.

🅿️ 주차

건물 인근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7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26.06.25 ▼
[이용모집 안내]

1.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수급자로 5등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2.등급판정신청절차
①신청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 (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3.재가기관 이용계약 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①이용상담 (전화혹은 내방) → ②수급자 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 서비스제공

2.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로서 잔존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자극활동 등을 지원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함께하기
- 정서 지원
- 가사활동지원


1. 월 이용료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2. 본인부담금

가.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자: 면제 0%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5.02.21 ▼
[이용모집 안내]

1.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수급자로 5등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2.등급판정신청절차
①신청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 (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3.재가기관 이용계약 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①이용상담 (전화혹은 내방) → ②수급자 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 서비스제공

2.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로서 잔존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자극활동 등을 지원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함께하기
- 정서 지원
- 가사활동지원


1. 월 이용료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2. 본인부담금

가.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자: 면제 0%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내용
2024.03.18 ▼
[이용모집 안내]

1.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수급자로 5등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2.등급판정신청절차
①신청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 (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3.재가기관 이용계약 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①이용상담 (전화혹은 내방) → ②수급자 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 서비스제공

2.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로서 잔존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자극활동 등을 지원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함께하기
- 정서 지원
- 가사활동지원


1. 월 이용료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2. 본인부담금

가.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자: 면제 0%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1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꽃'들재가방문요양센터 055-785-29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2.07.29 ▼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꽃'들재가방문요양센터 위치 안내
2020.04.13 ▼
꽃'들 재가방문요양센터 위치 안내

서남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덕산아파트 상가 10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 시내버스 23번, 32번, 32-1번, 128번, 128-1번, 1500번

서남초등학교 하차하면 됩니다.

자가용 이용시 : 덕산아파트 주차장 이용 또는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남초등학교 또는 덕산아파트

주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27. 덕산아파트 상가 102호

사무실 : 055-785-2929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위한 계약 안내
2020.04.13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및 적정 급여 안내
●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용도 및 활용법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설명
● 장기요양기관이란
-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가능 일자,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및 횟수, 급여비용 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 및 대여품목,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수급자(가족)는 시군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급여지침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항목 및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의 추가부담자 규정 및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급여제공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인정기간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꽃'들재가방문요양센터 055-785-29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3
방*숙 ★★★★★
딸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천*영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김*수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수 ★★★★☆
사위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장*연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505 3층 (물금읍, 대한빌딩)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505 3층 (물금읍, 대한빌딩)

전화

055-785-2929

전화

꽃'들 재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꽃'들 재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