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명 4.2 · 후기 9

덕계효성의집(주야간보호)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서로 175-2 (덕계동)

055-362-8855
정원·현원 5 / 10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7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7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07:00~18:00

지역

경남 양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10명
50%

현재 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29%
1명
조리원
14%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조무사
14%
2명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4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또는 실외활동 등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부산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경우 → 노포동에서 양산 방향 50번, 58번, 59번, 61번, 1002번, 1137번 탑승 후 덕계 상설시장에서 하차 2. 울산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경우 → 공업탑에서 양산 방향 1002번, 1137번 탑승 후 덕계 상설시장에서 하차 3. 승용차로 오시는 경우 → 경남 양산시 덕계서로 175-2 (덕계동1195-1)

🅿️ 주차

덕계효성의집 건물 1층 주차장 또는 근처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3

2026년 덕계효성의집 급여종류 및 비급여 수가 정보
2026.06.23 ▼
2026년 덕계효성의집 급여종류 및 비급여 수가 정보
덕계효성의집 CCTV 내부관리계획
2023.07.25 ▼
덕계효성의집 CCTV 내부관리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4.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계약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고,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제1항의 기간으로 연장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필요시 관련규정 준수)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의 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3
길*준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하*숙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길*숙 ★★★★★
사위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희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권*영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서로 175-2 (덕계동)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서로 175-2 (덕계동)

전화

055-362-8855

전화

덕계효성의집(주야간보호)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덕계효성의집(주야간보호)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