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2명 4.5 · 후기 6

미예림데이케어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회야길 3 (덕계동)

055-364-9188
정원·현원 11 / 63명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3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8:30 (상담 10:00부터 가능)

지역

경남 양산시

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63명
17%

현재 52명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미예림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 유치원입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 토요일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오후로 진행되며 인지프로그램과 노인건강체조, 클레이수업, 힐링 마사지, 교구교실, 튼튼신체교실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의 영양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제철 식자재를 이용한 점심과 간식 2회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서비스와 목욕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禮'을 다하여 어르신들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모시는 숲과 같은 집입니다.
홀로 계시고 낮 동안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10명
요양보호사 1급
56%
1명
사무원
6%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3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3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생활관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생활관

수리력향상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2층 생활관

신체자극모듬수업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음악교실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인지자극모듬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전래동화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종이십자수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집중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2층 생활관

체육교실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치매예방인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클레이 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생활관

힐링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편의시설

목욕실
1개
사무실(간호사실)
1개
생활실
5개
조리실
1개
프로그램실
1개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 0원 오전, 오후
식대비 3,500원 한끼

교통·주차

대중교통

덕계동 경보1차 아파트 입구 옆 웅상 5, 웅상 5-1, 웅상 1-1 무지개마트 앞 하차 웅진-8 경보1차 아파트

🅿️ 주차

있음(센터 앞)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16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명을 받을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서비스 내용,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권리
3)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인권적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수급자 관련 정보 및 개인(가족)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
5)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을 요청할 권리
6) 기관의 주요 운영방침, 서비스 내용 변경 등 수급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을 권리
7) 긴급상황 또는 건강상태 변화 발생 시, 즉시 통보받고 관련 조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에 통보 의무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06 ▼
(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및 보호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 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61조 장기 요양 급여 계약 등)

제2조 (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 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 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 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센터 물품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 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 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황*민 ★★★★★
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박*자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서*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수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회야길 3 (덕계동)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회야길 3 (덕계동)

전화

055-364-9188

전화

미예림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미예림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