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71조(포상)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외부 인사로서 본 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한다.
제72조(포상대상자)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센터의 모든 직원에 한해 3명 대상자를 선정한다.
포상 대상자
기 준
가. 센터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센터 홍보 및 대상자 발굴 한 자)
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다. 센터의 재산상 손실 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인 자
라. 외부 포상을 통해 센터의 명예를 높인 자
마. 기타 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3조(지급시기) 정기적인 포상은 년 4회(3.6.9.12월)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 포상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또한 포상은 받은 자는 포상을 받은 달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포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74조(포상금품)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포상금 또는 포상품을 지급하며 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
제75조(포상 절차)
1. 직원의 포상은 센터장과 사회복지사이 선정하여 센터장이 이를 행한다.
2.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조서를 작성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적 조서에 해당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6조(기타 복지제도)
1.모든 직원(시간제 근로자 포함)은 가입요건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다.
가. 국민연금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나.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2. 모든 직원은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3. 설날,추석 등 명절에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4.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 외에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기록) 모든 포상과 복지제도 결과는 별도의 복리후생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제78조(휴가)
1. 연차휴가: 정규직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에 맞게 사용한다.
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이 1년 만근 시,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호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 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라. 연차휴가 사용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7일 전에 기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바.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기관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2. 경조휴가 및 경조사 지원: 종사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조 휴가
경조비 지원
본인 결혼 : 5일
본인 결혼 : 200,000원 및 화환
자녀 결혼 : 1일
자녀 결혼 : 100,000원
배우자 출산 : 10일
본인 사망 : 200,000원 및 근조화환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100,000원
본인·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망 : 근조화환
※ 경조휴가 전후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산휴가
가.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 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나. 임신중인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한다.
다.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센터장에게 허가를 받아 휴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9조(징계의 사유) 종사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이용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제8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감봉, 경고로 한다.
제81조(징계의 효력)
1. 경고 :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한다.
2. 감봉 : 경위서 3회 이상 제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3. 해고 :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제82조(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일 및 휴가, 약정휴일 및 휴가 등은 근로계약, 관련법 및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제83조(육아휴직)
① 센터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부여하지 아니
한다.
1.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직원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직
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센터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센터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③ 센터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85조(가족돌봄휴직. 복직 등)
1.가족돌봄휴직
① 본 센터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 용 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⑥ 센터는 소속 직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는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3.근속기간의 계산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4.근로시간
① 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근로일로 하되 세부 근로시간은 2항에 의한다.② 근로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와 협의하여 직원에 통보한 시간으로 한다.5.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 부여한다.
7.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30분 이상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86조(병가)
①센터는 직원이 업무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