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잔여 45명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055-586-3688
A
평가등급 91.1점
🛏️
정원 / 현원 9 / 54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일, 08:00 ~ 18:00, 설·추석 당일 외 공휴일 운영

지역

경남 함안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54명
17%

현재 4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6%
8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5%
3
조리원
16%
1
시설장
5%
1
간호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9

(신체활동 프로그램)동화구연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프로그램)민요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프로그램)수,교구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프로그램)언어,미술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음악, 신체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공체조(기공태권도)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건수업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77번(함안순환버스),113-1,250-1,253,250

🅿️ 주차

센터 앞 공터 주차가능(7~8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식단표
2026.02.02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2월 식단표]입니다.

본 식단은 함안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요양시설 식단표를 기반으로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매달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와 기호를 고려하여 매월 말에 식단을 작성·배포하며,
조리사님이 어르신들의 식사를 그때그때 위생적으로 조리 합니다.

매운 음식을 못드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맵지 않게 따로 조리 하여 준비하고,
딱딱한 음식을 못 드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물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잘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제철 과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때때로 맛있는 간식도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께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02월 가정통신문
2026.02.02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0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년 02월 인지/맞춤교실 교육계획안
2026.02.02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02월 인지/맞춤교실 교육계획안]입니다.

함안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오전 10-11시에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유 형: 인지기능, 기억능력, 판단능력, 공감능력, 사회적응 등
- 교육자료: 활동지, 사진, 만들기, 영상, 음악, 학습지 등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년기 삶의 채움과 활력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중입니다.

프로그램은 각 주차에 음악·신체, 민요·장구, 수·교구, 언어·미술, 동화·회상 순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소근육 대근육 운동, 소통능력 향상, 친목 등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몸에 통증과 무리를 줄 수 있는 일반체조가 아닌,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기공체조 강사님을 초빙하여 매주 수요일에 기공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간호사 선생님께서 보건수업도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노래교실, 영화감상, 네일아트, 요리교실, 나들이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01월 식단표
2026.01.01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1월 식단표]입니다.

본 식단은 함안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요양시설 식단표를 기반으로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매달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와 기호를 고려하여 매월 말에 식단을 작성·배포하며,
조리사님이 어르신들의 식사를 그때그때 위생적으로 조리 합니다.

매운 음식을 못드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맵지 않게 따로 조리 하여 준비하고,
딱딱한 음식을 못 드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물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잘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제철 과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때때로 맛있는 간식도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께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01월 가정통신문
2026.01.01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0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년 01월 인지/맞춤교실 교육계획안
2026.01.01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01월 인지/맞춤교실 교육계획안]입니다.

함안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오전 10-11시에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유 형: 인지기능, 기억능력, 판단능력, 공감능력, 사회적응 등
- 교육자료: 활동지, 사진, 만들기, 영상, 음악, 학습지 등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년기 삶의 채움과 활력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중입니다.

프로그램은 각 주차에 음악·신체, 민요·장구, 수·교구, 언어·미술, 동화·회상 순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소근육 대근육 운동, 소통능력 향상, 친목 등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몸에 통증과 무리를 줄 수 있는 일반체조가 아닌,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기공체조 강사님을 초빙하여 매주 수요일에 기공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간호사 선생님께서 보건수업도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노래교실, 영화감상, 네일아트, 요리교실, 나들이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주간보호/방문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26.01.01
2026년 주간보호/방문요양 수가변경 안내문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방문요양)
2026.01.01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 주간보호 수가변경 안내문
2025.01.24
2025년 주간보호 수가변경 안내문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방문요양)
2025.01.24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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