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은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56 2층 (고성읍)

055-673-1583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7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조은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토(09:00~13:00) 일요일,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고성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2.6점
경남 고성군 평균
78.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55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1호광장 (더조은병원옆,장수약국2층) * 시외버스 터미널 : 도보로 15분, 차량=5분 정도 소요, 택시=기본요금 * 고성군 경찰서 방향에서 1호광장

🅿️ 주차

* 더조은병원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학대 신고번호
2026.07.29 ▼
1577-1389 또는 110 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폭행, 밀치기, 감금,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서적 학대: 욕설, 협박, 무시, 모욕, 고립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재산이나 연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빼앗는 행위
방임: 식사, 위생, 치료 등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노인을 버리거나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의 징후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나 골절
-반복적인 병원 방문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함
-영양실조, 탈수 증상
-두려움, 불안, 우울감 증가
-재산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금융거래에 이상이 발생

4. 노인학대 예방 방법
노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존중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지역사회 관심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5. 신고 의무 및 신고 방법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및 신고
경찰(112) 신고(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보호 조치

6. 신고자의 보호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선의의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
7.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노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존댓말 사용하기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경제적 권리 존중
학대가 의심되면 방관하지 않고 신고하기
지역사회와 함께 노인 보호 문화 조성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문
2026.04.30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2018.2.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연명의료
* 그밖의 연명의료 :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의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 결정(유보 또는 중단) 절차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2.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본인의 의사 표시 방법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1.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의 결정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게 되면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는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하시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및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 결정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술 가능함.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2. 또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면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전원합의를 위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③2촌 이내의 존속ㆍ비속(①②없는 경우), ④ 형제자매(①∼③없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콜센터(1855-0075)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6.04.28 ▼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붙임자료로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파일 목차에서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붙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1부. 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2.22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참조은재가복지센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2.22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안내문
2025.12.19 ▼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참조은재가복지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참조은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3.02%)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2025년 급여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12.31 ▼
2025년 급여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2024.11.04 ▼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참조은재가복지센터의 다짐(초심)
2022.08.16 ▼
* 존경하는 부모님을 참조은재가복지센터에서 정성것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 "늘"곁에있는 진정한 친구같은 참조은재가복지센터가 될것을 약속드립니다.

* 장기요양보험등급신청안내부터 부모님 돌봄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 국가자격증을 가진 책임감 넘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항시 대기 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은 #나이가듦
* 자녀는 #철이듦
* 부모님 마음에 #쏙듦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신*란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희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안*미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서*훈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강*숙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56 2층 (고성읍)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56 2층 (고성읍)

전화

055-673-1583

전화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조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