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잔여 46명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

055-963-5172
A
평가등급 93.6점
🛏️
정원 / 현원 24 / 70명
📅
설립연도 2003년
💰
월 비용 158,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8:00 운영

지역

경남 함양군

웹사이트

hyerewon.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70명
34%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8%
13
요양보호사 1급
54%
1
사무원
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2
간호조무사
8%
1
other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26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고고장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교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깃발들기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네일아트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뇌운동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다트게임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래더볼놀이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발마사지&족욕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부채게임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색판뒤집기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슬리퍼벗어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신체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실버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체력증진교실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축구놀이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컵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18,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거리, 119소방서 부근 관변하차 > 기동길 >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 <자동차> 본백삼거리 > 고운로 > 기동길52 > 이레노인종합복지센터(주간보호)

🅿️ 주차

주차공간 여유 많음(40대 이상)

공지사항 10

2026년 식단표 및 프로그램계획표
2026.01.10
2026년 식단표 및 프로그램계획표 첨부파일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6.01.03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문
첨부파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식단표 및 프로그램계획표
2025.12.15
2025년 12월 식단표 및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식단표 및 프로그램 계획표
2025.10.28
11월 주간보호 식단표 및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식단표 및 프로그램 계획표
2025.09.30
2025년 10월 식단표 및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25년 8월 식단표 및 프로그램 계획표
2025.07.30
2025년 8월 식단표 및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주간보호 2025년 7월 식단표
2025.06.28
주간보호 2025년 7월 식단표입니다
주간보호 2025년 7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06.28
주간보호 2025년 7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주간보호 2025년 6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05.31
주간보호 2025년 6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변경)
2020.02.1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 만료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인정유효기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인정유효기간 만료로 갱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갱신 계약을 인정 유효 만료기간까지 계약을 한다.
③ 수가 변경일 경우에는 수가 변경 계약서로 재계약을 한다.
④ 등급이 변경 되어서 본인부담금 금액이 변경 될 경우에 등급변경계약서를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계약체결은 보호자,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당해 연도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월이용료(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2,512,900)/2등급(2,331,200)/3등급(1,528,200)/4등급(1,409,700)/5등급(1,208,900)/인지지원등급(676,320)

② 본인부담금
시설 이용료는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며, 다만,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①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기저귀비용이며, 그 밖의 비용은 시설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 가 불가하다.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사재료비의 일종이다.
- 이.미용비 : 이용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하다.
-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않는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③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와 함께 서비스급여계획 결정내릴 권리,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거주지 등 이용자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 등급 변경 시 안내할 의무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이용자 (보호자)는 7일전에 시설에 통보하 여야 하며, 시설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 및 보호자가 계약 해제를 원할 때 ,이용자와 시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 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해지에 대한 사유를 이용자는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시설의 해지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보호자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보호자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독촉장)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이용자가 동료 이용자 및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았거나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⑥ 일시적인 보호자원치료 및 입원, 시설입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 할 때
⑦ 이용자가 사망한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963-5172

🌐
웹사이트

http://hyerewon.co.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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