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0명 4.0 · 후기 4

덕유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57 (거창읍)

055-945-2020
정원·현원 12 / 42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5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덕유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거창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1점
경남 거창군 평균
83.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6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42명
29%

현재 3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6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사무원
7%
2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7%
2명
간호조무사
13%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5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들이활동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기관외부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명절행사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송년회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시장놀이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전통시장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정서활동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 충효탑에서 가지리방면 500m(동원그린빌 2차 맞은편) 시내버스 :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정류장 승차(위천, 북상, 마리 방면) -> 대우아파트 하차 -> 가지리방면 50m(동원그린빌 2차 맞은편)

🅿️ 주차

시설내 주차시설 완비 (5대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2026.07.25 ▼
덕유재활노인주간복지센터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률과 같다.
나. 주야간보호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첨부파일 2.비급여대상항목및기타실비수납기준과 같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1년 1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1.11.04 ▼
2021년 1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1년 4월 프로그램일정표
2021.04.20 ▼
2021년 4월 프로그램일정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20 ▼
덕유재활노인주간복지센터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률과 같다.
나. 주야간보호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첨부파일 2.비급여대상항목및기타실비수납기준과 같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3.8
최*욱 ★★★★☆
아들 · 3-6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노*철 ★★★★★
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순 ★★★★☆
조카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신*희 ★★★☆☆
손자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57 (거창읍)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57 (거창읍)

전화

055-945-2020

전화

덕유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덕유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