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잔여 38명

365고운노인주간보호센터

055-943-1301
A
평가등급 95.6점
🛏️
정원 / 현원 8 / 46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방문요양/목욕: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주간보호: 월~토요일 08:00~18: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거창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6명
17%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40

가을은행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같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내,외

계란판키질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고추말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붙이기게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귤나무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김장하는 날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가사 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단어찾기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단어찾아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뒤로하는케치볼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막대기로 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막대로 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머리땋기게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모의카페놀이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문제풀이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밤따러가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북청사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분류하여공받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붕어빵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선말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용품이름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라밴드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숟가락으로 동전줍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숫자카드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공굴리기, 투호, 컵쌓기, 등.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입동알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컵 날리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팡이골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집게로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컵뒤집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컵쌓고 무너뜨리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실

큰구멍바느질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볼링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페트병당기기게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화살쏘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체조, 웃음치료, 공연 등.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거창시외버스터미널기준-상동하나로 마트-거창평생학습센터 맞은편 3-5 버스 죽전공원 하차 도보 200m

🅿️ 주차

센터내 5대 이상 주차가능 또는 도로변주차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매년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기관명과 주소변경안내
2023.01.11
남거창복지센터가 2023년1월부터 365고운노인주간보호센터로 기관명이 변경됨.
기관의 주소변경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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