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이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으로 하고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시까지 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전원을 설립한 목적에 따라 존중하는 마음, 따뜻한 배려, 실천 있는 봉사로 어르신을 섬기는 전원요양원(이하 기관)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요양원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대상자의 입소자 및 이용자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명기하며 다음과 같다.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인지지원등급:624,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9%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본인부담금(1일 8시간이상~10시간미만 요양서비스 평일,토요일 25일기준
1등급 비급여 합계
-15%부담금(일반):241,500 , 식대:140,000 , 간식대:25,000 = 406,500
2등급
-15%부담금(일반):223,720 , 식대:140,000 , 간식대:25,000 =388,720
3등급
-15%부담금(일반):206,550 , 식대:140,000 , 간식대:25,000 = 371,550
4등급
-15%부담금(일반):200,920 , 식대140,000 , 간식대:25,000 =365,920
5등급
-15%부담금(일반):195,180 , 식대:140,000 , 간식대:25,000 =360,180
인지지원등급 : 93,690 , 식대:67,200 , 간식대:12,000 =172,890 평일 12일 기준
★비급여1일:1식@2,800원,간식대@1,000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 비급여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경감대상자 : 일반 본인부담금의 40%, 60% 감면 + 비급여
? 일반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15% + 비급여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⑴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⑵ 신원인수인의 계약 체결에 의해 "갑"(이용자)이 "을"(제공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⑶ 입소자 또는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
할 때
5. 계약의 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 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요양원의 계약해지
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다.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바.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의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계약해제]
①입소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②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침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침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원이 퇴거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①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요양원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4.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5.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을”(제공자) (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용자)이 “을”(제공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시설물사용]
① “을”(제공자)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제공자)은 원무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③ “을”(제공자)은 “갑”(이용자) 또는 “병”(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 해야 하고 “갑”(이용자)은 그 본래의 용도에 맡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이용자) 또는 “병”(대리인 또는 보호자)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갑”(이용자) 또는 “병”(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제공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7.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이용자) 또는 “병”(대리인 또는 보호자)과 “을”(제공자)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