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인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수중길 9 1층 (일도이동)

064-722-4800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9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중앙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교통·주차

대중교통

43-1, 331, 346번 버스 동광초등학교 하차 후 북쪽 신천지아파트 방향 도보 7분 거리

🅿️ 주차

건물 앞 2대 가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1.06 ▼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2)이용의뢰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2) 서비스제공자 의무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서비스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5) 기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4. 계약해지
1)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서비스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거주지 또는 기관에서 면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 인수인계 등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 첨부자료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5.01.06 ▼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2)이용의뢰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2) 서비스제공자 의무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서비스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5) 기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4. 계약해지
1)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서비스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거주지 또는 기관에서 면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 인수인계 등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4.05.13 ▼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2)이용의뢰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2) 서비스제공자 의무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서비스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5) 기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4. 계약해지
1)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서비스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거주지 또는 기관에서 면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 인수인계 등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3 ▼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2)이용의뢰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2) 서비스제공자 의무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서비스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5) 기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4. 계약해지
1)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서비스제공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거주지 또는 기관에서 면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 인수인계 등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이용후기 7

4.7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1
임*현 ★★★★★
딸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유*자 ★★★★☆
친척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수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수 ★★★★★
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박*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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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