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2. 급여방식
-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3.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 & 9%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본인부담금은 계좌이체 ,현금 또는 카드로 수납하며 영수증을 필히 발부한다.
4. 제13조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