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나누리재가복지센터

064-755-0608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휴무: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무일

지역

제주 제주시

인력 현황

5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한국병원 서쪽방향(제주시 오라지구대 건너편), 대중교통 이용 시 한국병원역, 제주터미널역 하차 , 주차 시 옆 골목 라인 주차

🅿️ 주차

건물주차 2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
2023.07.12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 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빛 생황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걸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원 보호준수
2.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벌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3.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게 내역을 요청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시설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방생할 경우 자동퇴소 또는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볘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납부를 고지하지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때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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