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9명 4.0 · 후기 5

참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거마천로 59-80 (양양읍)

033-672-3323
이용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4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7:30 ~ 17:00 일요일, 명절,성탄절, 근로자의날, 새해첫날 휴무

지역

강원 양양군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시내버스(9-1)탑승 - 녹원갈비앞 하차 <자가용이용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거마천로 59-80 (구)고향산천 (킹쿡 레스토랑 맞은편)

🅿️ 주차

주차장 넓음

공지사항 7

계약목적
2026.06.18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2026.06.18 ▼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부담액
2026.06.18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주야간보호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시설 종사자의 가족이 입소할 경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비급여중 식대비의 감면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 생활환경이 수급자 식대 비 부담이 힘들 경우 이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증명이라 함은 그 지역의 통장 님 확인서 등을 첨부 한다.) - 공단본부 심사 기준부(02-3270-6756)에서 확인
3. 장기요양 등급 외 수급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6.06.18 ▼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수급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해제
2026.06.18 ▼
수급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3 ▼
1.입소계약서
2.입소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3.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부
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24.01.03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
1.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등급 받은 어르신.
2. 실비입소 가능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류*아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강*영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송*효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양*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강*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거마천로 59-80 (양양읍)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거마천로 59-80 (양양읍)

전화

033-672-3323

웹사이트

없음

전화

참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