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계약 목적)
① 일등재가복지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 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 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기관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 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시에는 수급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 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심적으로 스 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5조(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금액은 매년 수가변동에 따라 변동있음)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④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 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간호 및 간병,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기관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 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급여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수급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수급자가 급여계약 해제를 요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