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30명 4.4 · 후기 10

오색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3길 17 1층 (소룡동)

063-467-5886
이용정원·현원 3 / 33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51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2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색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일요일 휴

지역

전북 군산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33명
9%

현재 30명 이용 가능합니다.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도로명 : 군산시 설림안3길 17 1층 지번 : 소룡동 사거리에서 진흥아파트 방면으로 이화아파트 앞에 위치하였습니다 도보 : 소룡사거리 농협 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

🅿️ 주차

시설내 주차장 이용 / 시설 외부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1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 정원
- 오색재가노인복지센터 : 33명 정원

2. 모집 방법
- 지역사회 언론 매체 및 홈페이지 홍보
- 관할지자체 및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연계

3.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이용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내
(단, 유효기간 만료, 등급변경, 수가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재계약)

2) 계약 목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처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지침 등을 따른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입소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입소 어르신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성정 및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5)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의 해지
-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의 해지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한 위협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단,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수가의 개정이 발생한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하여 변경한다. 그 외 비급여 항목 “식사 재료비, 간식비”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반 운영비용을 증감하여 변경하며, 비용변경이 발생 시 관할 관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1)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② 의료재활지원 서비스
③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④ 프로그램 서비스
⑤ 영양급식지원 서비스
⑥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⑦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노인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용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①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해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체적 제한 시 지침 준용)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해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침실이용 등)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서비스 절차
① 간호(조무사)에 의한 활동 :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② 협약기관의사에 의한 활동 : 2주 1회 이상 회진 및 처방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보호자 안내 및 진료 동행
④ 응급진료 : 보호자 연락 및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
⑤ 전문 의료 서비스나 케어서비스 필요시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전원 조치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하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배상책임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39조의 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 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암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면책 범위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25년 1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01.17 ▼
2026년도 요양급여수가 정보입니다.
2025.01.17 ▼
공단 급여 수가에 따라 현재 오색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3등급어르신에서 부터 인지등급어르신이 이용 가능 하십니다.
2025 년 1월 식단표
2025.01.17 ▼
2025 년 1월 식단표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3
손*민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길*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양*찬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최*진 ★★★★★
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민*희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3길 17 1층 (소룡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3길 17 1층 (소룡동)

전화

063-467-5886

웹사이트

없음

전화

오색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오색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