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55명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대동로 122 (순창읍,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063-653-9979
🛏️
정원 / 현원 6 / 61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44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8:00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61명
10%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이용시 : 제이식자재마트 옆 대중교통 이용시 : 터미널에서 교육청방면 <순창-평촌>,<순창-풍산> 버스 탑승 후 3개 정류장 지나서 양지교 하차 후 도보로 약 310m 이동

🅿️ 주차

있음

공지사항 9

2025년 12월 휴원안내
2025.12.19
2025년 12월 휴원안내
2025년도 숫가 변경
2025.05.03
2025년 장기요양 급여숫가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024.06.27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2024.06.27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년 월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2024.06.27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4.06.27
보조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의 권리
① 신원인수 방법 :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가 수급자와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의 의무
①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③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④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06.27
제14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의료급여수급자의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 경 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와 9%,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 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5. 그 밖에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2024년 어버이날 및 5월 생신잔치
2024.05.16
2024년 어버이날 및 5월 생신잔치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개원식_2024.04.13
2024.05.02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개원식_2024.04.13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대동로 122 (순창읍,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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