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92 2층203호 (자양동)

02-462-9223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7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근무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광진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3점
서울 광진구 평균
77.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9점 높습니다 (155곳 평균)

인력현황

31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자양역 1번출구 나와서 500미터 직진 -> 신양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좌측 횡단보도 이용 -> 500미터 직진 -> 1층(노룬산화원꽃집. 미래씽크 및 미용실 건물) 2층(미용실옆 좌측 계단 이용) / 엘리베이터 없음. 국민은행 신자양지점앞 버스 이용 - 2224번(초록버스), 2412번(초록버스), 240번(파란버스), 2014번(초록버스)

🅿️ 주차

없음 (주변 노룬산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2026.09.02 ▼
늦은 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재택의료서비스 의료기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리스트
직원 인권보호 캠페인
2026.04.06 ▼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1.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4. 대응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6년도
2026.01.07 ▼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대상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라.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가.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 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5) 매월 근무현황표(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월 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9.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이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년) (첨부파일 참고)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의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준수사항
가. 이용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나.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라.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의료지원 요인 발생 시 본 센터에 긴급으로 연락한다.
나. 숙지하고 있는 연계 병원과 연결한다.
다. 대상자의 법적 대리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라. 대상자는 의료지원서비스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법령 고시에 준하여 부담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5년도
2025.01.03 ▼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대상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라.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가.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
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5) 매월 근무현황표(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월 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9.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이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년) (첨부파일 참고)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의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준수사항
가. 이용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나.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라.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의료지원 요인 발생 시 본 센터에 긴급으로 연락한다.
나. 숙지하고 있는 연계 병원과 연결한다.
다. 대상자의 법적 대리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라. 대상자는 의료지원서비스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법령 고시에 준하여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호)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2024.12.17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첨부파일 참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홍보 포스터 - 20240816
2024.09.12 ▼
2024년 8월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코로나19 감염에 주의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4년도
2024.03.13 ▼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 월 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9.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년)-첨부파일 참고>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권리 -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의무 -
①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2020.02.26 ▼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 안내
2020.01.3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다운복지센터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2017.02.15 ▼
(방문요양)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492. 2층 203호
. 전화번호 : 02-462-9223~4
. 팩스번호 : 02-462-9225
. 교 통 편 :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자양역) 1번출구로 나와서 300미터 직진
신양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좌측 횡단보도 이용 - 500미터 직진
1층 미용실 건물 2층(미래씽크 건물)
. 주차시설 : 없음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문*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정*희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정*돈 ★★★★☆
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홍*옥 ★★★★☆
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국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92 2층203호 (자양동)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92 2층203호 (자양동)

전화

02-462-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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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정다운 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