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 홈케어 복지센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9길 75 101호 (구의동)

02-455-4155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2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서울 광진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9점
서울 광진구 평균
77.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4점 높습니다 (155곳 평균)

인력현황

35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 1번 출구로 나와 20m 직진후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우회전 후 200m 직진

🅿️ 주차

.수일홈케어복지센타 건물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태그기준 강화
2026.06.17 ▼
1.국민건강보험공단 RFID 태그 기준 강화(2026.08.01~)

1)관련근거: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31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변경(2026.05.12)

2)내용: RFID 태그 전송률이 90%미만 시 급여 지급일이 30일로 변경됨
'26년 장기요양급여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2.22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
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매월 근무현황표(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
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9.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025년 급여비용 기준: 첨부파일 참고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 “을”)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7.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어떻게 독촉했는지 기록해놓는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⑤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할 수 없을 정도의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6년 장기요양 수가
2026.02.22 ▼
'26년 장기요양 수가
'25년 장기요양급여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8.24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
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매월 근무현황표(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
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9.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025년 급여비용 기준: 첨부파일 참고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 “을”)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7.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어떻게 독촉했는지 기록해놓는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⑤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할 수 없을 정도의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4년 장기요양급여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2.23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
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매월 근무현황표(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
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9.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첨부파일 참고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 “을”)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7.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어떻게 독촉했는지 기록해놓는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⑤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할 수 없을 정도의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039;24년 장기요양 수가
2024.02.13 ▼
&#039;24년 장기요양 수가
노인인권 보호 지침 건
2024.01.22 ▼
노인인권 보호 지침 건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2024.01.22 ▼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응급상황 대응 지침 건
2024.01.22 ▼
응급상황 대응 지침 건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건
2024.01.22 ▼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건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8
김*호 ★★★★★
조카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서*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강*숙 ★★★☆☆
조카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오*숙 ★★★★☆
조카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9길 75 101호 (구의동)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9길 75 101호 (구의동)

전화

02-45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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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수일 홈케어 복지센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