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조은 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27길 25 203호 (장안동)

02-2247-6491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7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더조은 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6점
서울 동대문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0점 높습니다 (225곳 평균)

인력현황

26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전철 1 호선 (회기역) 2 번출구에서 오는 방법 1. 동대문 03 (마을버스) 회기역 종점 승차 후 --- 장안2동 주민센타 하차 --- 도보 1분 2. 북부운수 2211 번 버스 회기역 종점 승차 후 --- 장안2동 주민센타 하차 --- 도보 1분 *** 전철 7호선 (사가정역) 2번출구 에서 오는 방법 버스 2015 번 / 2230번 / 2311번 / 2112번 / 2233번 사가정역 승차 후 --- 장안2동 주민센타 하차 --- 도보 1 분 *** 전철 5호선 (장한평역) 2번출구 에서 오는 방법 버스 2211번 (장한평역 종점) 장한평역 승차 후 --- 장안2동 주민센타 하차 --- 도보 1분

🅿️ 주차

건물 외부에 주차 가능 (주차장이 협소하여 현대아파트나 인근 주택가, 장안2동 공영주차장)에 주차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9월 직원교육(회의) 일정 안내
2026.09.29 ▼
2026년 9월 직원교육및 회의 일정 안내 입니다.

1. 일시:2026년 9월30일 수요일

2. 시간: 오후 16시~ / 업무 전 후에 편안한 시간에~

3. 장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4. 교육: 운영 규정 및 급여지침(인지돌봄 치매예방지침)등
2026년 8월 직원교육(회의)일정 안내
2026.08.26 ▼
2026년 8월 직원교육(회의)일정 안내 입니다.

1. 일시: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2. 시간: 오후 16시~ /업무 전후 편안한 시간에

3. 장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4. 교육: 급여제공안내와 급여지침(낙상예방)
2026년 7월 직원교육(회의) 일정 안내
2026.07.27 ▼
2026년 7월 직원교육(회의) 일정 안내 입니다.

1. 일시: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2. 시간: 업무 전후 편안한 시간/오후 4시~

3. 장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4. 교육: 운영규정 및 급여지침
2026년 6월 직원교육및회의 일정안내
2026.06.23 ▼
2026년 6월 직원교육(회의) 일정 안내 입니다.

1. 일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2. 시간: 업무 전후 편안한 시간/오후 4시~

3. 장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4. 교육: 운영규정 및 급여지침
2026년 장기요양 급여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6.01.02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0.9448% 인상되었습니다. .

하여 어르신댁에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부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더조은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인지 지원등급: 676,32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7,450원 / 본인 부담금 - 2,618원

60분 - 25,320원 / 본인 부담금 - 3,798원

120분 - 43,430원/ 본인 부담금 - 6,515원

90분 - 33,120원 / 본인 부담금 - 4,968원

120분 - 42,160원/ 본인 부담금 - 6,324원

150분 - 50,640원 / 본인 부담금 - 7,596원

180분 - 57,020원 / 본인 부담금 - 8,553원

210분 - 63,530원/ 본인 부담금 - 10,430원

240분 - 70,080원 / 본인 부담금 - 10,512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5.01.03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되면서

방문요양도 1.89% 인상되었습니다.

하여 어르신댁에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부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더조은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인지 지원등급: 657,4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940원 / 본인 부담금 - 2,541원

60분 - 24,580원 / 본인 부담금 - 3,687원

90분 - 33,120원 / 본인 부담금 - 4,968원

120분 - 42,160원/ 본인 부담금 - 6,324원

150분 - 49,160원 / 본인 부담금 - 7,374원

180분 - 55,350원 / 본인 부담금 - 8,303원

210분 - 61,670원/ 본인 부담금 - 9,251원

240분 - 68,030원 / 본인 부담금 - 10,204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4.01.13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1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1,520,700원

- 2등급: 1,351,700원

- 3등급: 1,294,400원

- 4등급: 1,189,800원

- 5등급: 1,021,300원

-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30분: 14,750원

- 60분: 22,640원

- 90분: 30,370원

- 120분: 38,340원

- 150분: 43,570원

- 180분: 48,170원

- 210분: 52,400원

- 240분: 56,32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4.01.07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2.92% 인상되면서

방문요양도 2.72% 인상되었습니다.

하여 어르신댁에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부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더조은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인지 지원등급: 643,7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630 / 본인 부담금 - 2,495

60분 - 24,120 / 본인 부담금 - 3,618

90분 - 32,510 / 본인 부담금 - 4,877

120분 - 41,380 / 본인 부담금 - 6,207

150분 - 48,250 / 본인 부담금 - 7,238

180분 - 54,320 / 본인 부담금 - 8,148

210분 - 60,530 / 본인 부담금 - 9,080

240분 - 66,770 / 본인 부담금 - 10,016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3.01.12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4.7% 인상되면서

방문요양도 4.92% 인상되었습니다.

하여 어르신댁에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부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더조은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3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16,190원

-60분: 23,480원

-90분: 31,650원

-120분: 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분: 65,0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2.01.02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4.32% 인상이 되고

방문요양 수가도 4.62%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댁에 수가 변경에 따라

1.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 변경 계약서>

를 작성하여 어르신댁과 사무실에 부본을 보관합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2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1,672,700원

- 2등급: 1,486,800원

- 3등급: 1,350,800원

- 4등급: 1,244,900원

-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15,430원

-60분: 22,380원

-90분: 30,170원

-120분: 38,390원

-150분: 44,770원

-180분: 50,400원

-210분: 56,170원

-240분: 61,95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4
강*옥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최*진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정*돈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근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덕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27길 25 203호 (장안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27길 25 203호 (장안동)

전화

02-2247-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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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더조은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