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3길 29 2층 (중화동)

02-433-7977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85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09시부터18시까지 또는 탄력근무제 주말이나 휴무시 센터장 상시근무대기중

지역

서울 중랑구

웹사이트

dalbus@naver.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8점
서울 중랑구 평균
77.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3점 높습니다 (329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 : 146, 202, 105, 1224, 1227, 105, 202 중화역 4번 출구, 제일시장 입구, 제일프라자 맞은편, 경희제일한의원2층

🅿️ 주차

제일프라자 주차장

공지사항 8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5년
2026.07.17 ▼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5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4년
2026.07.17 ▼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4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3년
2026.07.17 ▼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3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026.04.16 ▼
제3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31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2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16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상기 계약기간으로 체결한다.

2. 상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은 '을'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ㄱ. 월 이용료 납부
ㄴ.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ㄷ.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ㄹ.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ㄴ.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ㄷ.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ㄹ.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ㅁ. 이용 상담,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ㄴ.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ㄹ.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ㄴ.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ㄷ. 제4조 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ㄹ.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ㄴ.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ㄷ.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ㄹ.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ㅁ.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ㅂ.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제7조(이용료 납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30분 이상 - 17,450원
60분 이상 - 25,320원
120분 이상 - 43,430원
180분 이상 - 57,020원
240분 이상 - 70,080원
300분 이상 - 87,530원
360분 이상 - 104,200원
480분 이상 - 140,160원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 9%, 6%
기초수급권자 - 0%


(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ㄱ.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ㄴ.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ㄱ.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ㄴ.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ㄷ.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ㄹ.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8 ▼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4.7. 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
2014.11.17 ▼
<2014.7. 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급여내용통보서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내용통보서 등에 반영되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내용○ 등급변경자(3→4) 인정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추가○ 재가급여 이용자 중 등급변경자(3→4) 입소이용의뢰서 종료 안내○ 개정 수가 및 월한도액 전산(급여내용통보서)반영 안내 ○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메시지 안내○ 급여내용통보서 관리 요령(기관용) 게시 붙임 1. 2014.7. 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급여내용통보서 관련)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0
이*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양*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호 ★★★★★
사위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장*덕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3길 29 2층 (중화동)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3길 29 2층 (중화동)

전화

02-433-7977

전화

한마음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마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