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상기 계약기간으로 체결한다.
2. 상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은 '을'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ㄱ. 월 이용료 납부
ㄴ.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ㄷ.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ㄹ.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ㄴ.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ㄷ.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ㄹ.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ㅁ. 이용 상담,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ㄴ.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ㄹ.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ㄴ.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ㄷ. 제4조 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ㄹ.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ㄴ.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ㄷ.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ㄹ.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ㅁ.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ㅂ.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제7조(이용료 납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30분 이상 - 17,450원
60분 이상 - 25,320원
120분 이상 - 43,430원
180분 이상 - 57,020원
240분 이상 - 70,080원
300분 이상 - 87,530원
360분 이상 - 104,200원
480분 이상 - 140,160원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 9%, 6%
기초수급권자 - 0%
(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ㄱ.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ㄴ.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ㄱ.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ㄴ.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ㄷ.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ㄹ.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