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의 목적
1)방문요양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라.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마.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계약목적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이용 및 제공 및 이용료 납부방법
마. 계약자의 의무. 재계약
사. 계약의 해지.
아.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자.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제7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 : 센터는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혹은 종료 후에도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감경대상자, 차상위 계층 및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0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 계약의 해제 ]
1.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인 전에 서비스 종결 신청서를 종결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요건
1) 계약의 만료
2) 이용자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청
3) 센터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의로 서비스 제공시간이나 장기요양요원을 변경했을 경우
4)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장기요양 등급의 등급외자로의 변경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8) 장기요양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9)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센터가 정하는 계좌에 다음 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 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한 법 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등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센터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요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2)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이나 급여계획서 또는 변경사유서 작성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제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3조 [ 서비스 내용 ]
1.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 활동지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정서 활동지원서비스, 인지 활동지원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활동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 가사 및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4조 [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률]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공단 고시를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공단고시를 따른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단고시를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5조 [ 본인부담금 납입 ]
1. 센터는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다음달 1일까지 항목 등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5일까지, 이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한다.
4. 본인부담금 미납 시 기록을 남겨 보관해두며, 다음달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 시 미납 사실을 고지한다. 2회 연속 시 유선 안내, 4회 연속 시 방문안내, 6회 연속 시 계약 해지한다.
제16조 [ 기타 비용부담 ]
1.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이용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센터의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센터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8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호사의 활동사항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의료적 진단 혹은 치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등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2. 시설장[사회복지사]의 활동사항
시설장[사회복지사]은 요양보호사에게 연락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자와 신속하게
담당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이용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센터로 즉시 후송하고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센터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센터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 혹은 가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나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변을 인계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이용자 측이 부담한다.
2) 병원 진료[정기,수시]시 보호자나 가족이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보호자 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할 경우, 센터는 보호자 승인 아래 같이 동행할 수 있다.
6.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기관의 수급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연명의료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상담을 안내한다
제 7 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9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
1. 센터의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2) 센터는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있다.
3) 센터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센터가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센터 및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3. 단체상해보험의 가입 : 센터는 직원의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20조 [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
센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주의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21조 [ 근로자의 재해보상 ]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2.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가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