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8명 4.4 · 후기 5

기억튼튼재활전문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64 2층 (창동, 창동빌딩)

02-994-1311
정원·현원 11 / 49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1,05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8 기준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도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9점
서울 도봉구 평균
83.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6점 높습니다 (31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49명
22%

현재 3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1명
요양보호사 1급
58%
1명
사무원
5%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2명
간호조무사
11%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9

기억튼튼 영화관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기타, 우쿨렐레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나도예술가(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나들이 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물리치료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16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생활체조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스토리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신체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아침체조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웃음노래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한글공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한자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2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시 도봉구 창동 568-2 2,3층 녹천역 1번출구 500M거리 창동역 1번출구 1km거리 버스정류장 : 신창아파트,창림초교앞: 도보 100M / 신창시장입구: 도보 100M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공지사항입니다
2026.10.08 ▼
* 10월 공지사항 입니다 *

- 독감예방접종 : 6일(화요일), 7일(수요일), 8일(목요일)
- 생신잔치 : 14일(수요일)
- 가을 나들이 : 15일(목요일), 16일(금요일)

● 어르신들 마스크 착용 후 센터 등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어르신들께서 균형감각·근력저하 및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정내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낙상사고 예방에 항상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환절기 건강수칙★
① 아침·저녁에는 얇은 겉옷 챙기기
②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기
③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④ 실내 환기하기
⑤ 무리하지 않는 운동하기
⑥ 예방접종 일정 확인하기

○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 인스타그램에 '기억튼튼' 혹은 ‘strongmemory1’을 검색하시면 어르신 활동사진 및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공지사항입니다
2026.09.10 ▼
* 9월 공지사항 입니다 *

★ 9월 15일, 16일 : 가족지지
★ 9월 25일 (금) : 추석당일 센터 휴관
★ 9월 24일 (목) / 26일(토) : 추석연휴에는 센터 정상운영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들 마스크 착용 후 센터 등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어르신들께서 균형감각·근력저하 및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정내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낙상사고 예방에 항상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9월 환절기 건강수칙
① 아침·저녁에는 얇은 겉옷 챙기기 ②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기 ③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④ 실내 환기하기 ⑤ 무리하지 않는 운동하기 ⑥ 예방접종 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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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공지사항입니다
2026.08.10 ▼
* 8월 공지사항 입니다 *

★ 8월 13일 (목) : 8월 생신잔치
★ 8월 17일 (월) : 광복절 대체공휴일에도 정상운영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월 19일 (수) : 도봉구 급식관리지원센터 방문(위생점검)

● 어르신들 마스크 착용 후 센터 등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어르신들께서 균형감각·근력저하 및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정내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낙상사고 예방에 항상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폭염 예방수칙
1. 폭염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의 야외활동은 자제해 주세요.
2. 외출 시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모자·양산 등을 활용해 체온 상승을 예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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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공지사항입니다
2026.07.09 ▼
* 7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3일(목요일), 24일(금요일)
- 생신잔치 : 16일(목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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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주의사항★
1. 장마가 오기 전 해야 할 일
-낙엽이나 쓰레기로 인한 역류와 침수 예방을 위해 집 주변 배수구와 하수구 등 확인하기
-하천 주변이나 지하공간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지역의 대피 장소(행정복지센터, 학교 등)와 대피요령 등을 미리 숙지하고 비상 연락처 등 확인하기
-저지대나 지하시설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 역류방지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하기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점검하고 멈추는 경우를 대비하여 식량, 생필품, 응급약품 등 미리 준비하기

2. 호우 특보시 행동 요령
-외출을 자제하고 수시로 기상 상황 및 거주 지역 주변 위험 상황, 재난 정보를 파악하고 재난 문자 등의 알림 확인하기
-산간, 계곡, 하천 등 위험 지역에 있을 경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침수도로, 지하차도, 교량, 하천, 공사장, 논둑 등 위험 지역에 절대 접근하지 않기
-가스 누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기

* 기억튼튼재활전문데이케어센터 카카오채널과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채널로 사진 전송, 1:1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공지사항입니다
2026.06.10 ▼
* 6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5일(목요일), 26일(금요일)
- 생신잔치 : 10일(수요일)
- 노인학대 예방의 날 : 15일(월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 인스타그램에 ‘기억튼튼’ 혹은 ‘strongmemory1’을 검색하시면 어르신 활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열사병/온열질환 응급처치
- 증상
1. 어지러움
2. 고열
3. 두통
4. 의식저하

- 응급처치
1. 그늘로 이동하기
2. 느슨한 옷 입기
3. 몸 식히기
4. 물은 의식 있을 때만 마시기
5. 119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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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채널로 사진 전송, 1:1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2026년 5월 공지사항입니다
2026.05.22 ▼
* 5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1일(목요일), 22일(금요일)
- 생신잔치 : 7일(목요일)
- 어버이날행사 : 8일(금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 인스타그램에 ‘기억튼튼’ 혹은 ‘strongmemory1’을 검색하시면 어르신 활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봄철 감기가 유톡 독한 이유
1. 큰 일교차
- 얇은 옷을 여러겹 입고, 머플러로 목을 보호하는게 중요해요!
2. 건조한 대기
- 물을 자주 마시는게 중요해요!
3. 황사 및 미세먼지 증가
- 마스크 착용은 필수에요!
4. 꽃가루 날림
-알례르기가 있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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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채널로 사진 전송, 1:1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공지사항입니다
2026.04.08 ▼
* 4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3일(목요일), 24일(금요일)
- 생신잔치 : 14일(화요일)
- 봄나들이 : 15일(수요일), 16일(목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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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 - 감기와 어떻게 다를까?
? 연속적인 재채기
감기는 한두번에 그치지만, 알레르기는 꽃가루를 털어내기 위해 대여섯번 이상 발작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 투명한 물 콧물
감기 콧물은 점차 누렇게 변하는 반면, 알레르기는 맑은 콧물이 흐르다 코 점막이 부어 극심한 코막힘을 유발합니다.
? 눈 가려움과 충혈
감기와 달리 눈 점막이 자극받아 모래가 들어간듯한 가려움과 충혈이 나타납니다. 비비면 증상이 악화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입천장과 귀 안쪽 가려움
목이 아픈 감기와 달리, 입천장이나 귓구멍 깊은 곳이 간질간질한 것이 특징합니다.
? 발열없음
감기는 열과 근육통을 동반할 수 있지만, 알레르기는 열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열이 난다면 감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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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공지사항입니다
2026.03.10 ▼
* 3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6일(목요일), 27일(금요일)
- 생신잔치 : 11일(수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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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1. 영양분이 풍부한 식단
비타민 C와 아연 등의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환절기 알레르기 예방 및 대처 방안
특히 황사와 꽃가루가 심한 날엔 외출을 삼가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충분한 수분 섭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기에 하루 권장되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따뜻한 물로 샤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청결한 위생관리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내 환기시키기
공기가 좋은 시간대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실내를 환기해 주세요.
6.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산책이나 조깅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켜보세요.
7. 충분한 수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8.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인 안정과 신체 균형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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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채널로 사진 전송, 1:1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공지사항입니다
2026.02.11 ▼
* 2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6일(목요일), 27일(금요일)
- 생신잔치 : 11일(수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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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거나,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대상자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단순 산소공급, 수액, 통증조절 등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심폐소생술(CPR)
2. 인공호흡기 착용
3. 혈액투석
4. 항암제 투여

● 의사 표현 방법 (사전 vs 사후)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할 때 미리 작성 : 가까운 등록기관(보건소 등)에서 가능(법적 효력 있음)
②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 치료 중 작성 :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법적 효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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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채널로 사진 전송, 1:1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3.03.29 ▼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그리고 신원인수(병)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신원인수(병)의 의무
①‘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 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

4. 신원인수(병)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 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 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언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계약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6조(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25일까지 입금한다.
2.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수령할 수 있다.

제18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9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 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 를 취한다.
②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 : 신창성모내과 ,신창 최정형외과의원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내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5.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대로 시행한다.

제2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4
김*국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철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조*희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민*훈 ★★★★★
손자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64 2층 (창동, 창동빌딩)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64 2층 (창동, 창동빌딩)

전화

02-99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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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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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