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한방문요양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3길 7-17 1층 (불광동)

02-354-0147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842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웹사이트

gagahan.co.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9점
서울 은평구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6점 높습니다 (277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연신내역 1번출구 도보4분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업그레드함
2021.08.15 ▼
2021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월 한도액 수정 업그레드 함.

조금 늦었습니다
2019년 평가 내일 03월05일 부터시작됩니다
2019.03.05 ▼
내일 부터 시작되는 평가에

가가한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짝수번호로 2019년도 평가를 받게 되없습니다.

평가를 생가하면서 어르신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았던 것 이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여정이 머지않아 내 삶의 여정인것을 생각하며 따스한 말과 미소로

손을 잡아드린 것 입니다

평가를 받아야겠지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
2019.02.08 ▼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2021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0% 경감(6%), 경감(9%), 15%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5,450 68,030 42,48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 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
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2019.02.01 ▼
제1조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 (모집방법)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2017.07.16 ▼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2017년06월01일부터 2018년06월01일까지 가입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됨
2017.07.16 ▼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방문요양 최우수기관(A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포상으로 받은 가산지급 결정통보서를 받고 일정부분을
함께한 종사자님들의 처우를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통합정보시스템 기관사용자 설명회
2016.02.23 ▼
2016년 02월22일 14:00~17:30분 종로구 구민회관에서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기관사용자 설명회 참석하여교육 받음. 2016년03월21일08:00부터 새로이 확장 및 업그레이드 되는 시스템으로 미리 테스트해보며 사용에 무리없도록 임하는 교육임.
치매교육2차에 접수하였다.
2015.05.22 ▼
2014년에 이어서 치매교육에 프로그램관리자와 요양보호사 3분이 치매교육 2차에  접수 하였다.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기로  홧~~팅
인력변경을하다
2015.05.13 ▼
2015년 05월12일 요양보호사 인력변경을 하여 현재 27명의 요양보호사로 변경이 되었음.
평가를 받는다
2015.01.10 ▼
2015년 01월20일  평가를 받는다. 2012년에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았는데  그간에 운영해온 결과을 점검받고 보안점은 다시보완하여 질향상를 위한 또다른 시점이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강*숙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최*진 ★★★★☆
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3길 7-17 1층 (불광동)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3길 7-17 1층 (불광동)

전화

02-354-0147

전화

가가한방문요양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가한방문요양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