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 17 2층202호 (남가좌동)

02-376-2307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7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토,일 ,공휴일 휴무) 02-376-2307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1점
서울 서대문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8점 높습니다 (142곳 평균)

인력현황

69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1%
3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17 2층 202호 272, N877, 7019, 7021 - > 명지대사거리제일은행앞 하차 도보 5분 7017- > 명지대사거리연가초교입구 하차 도보 10분

🅿️ 주차

주차안내-건물옆 주차 1대 정도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9월 직원교육
2026.09.28 ▼
1. 개인정보 보호지침 (효나누미 가이드북 141쪽 ~ 148쪽)
-개인정보의개념및 유형
-법령에 의한 보호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요양시설내 정보보호 수칙
2. 노인인권및 노인학대신고의무교육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유형(6가지)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2026년 08월 직원회의 교육
2026.08.25 ▼
-회의중점
1.근무시간 준수,태그 100%,
2.서비스 제공시 기본수칙안내(핸드폰사용 자제. 종교적인 행동금지등)
3.여름철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4.복지위기 알림앱 활용 안내
5.관절구축예방 스트레칭 안내
-직원교육
1.노인인권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관절구축예방
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026년 07월 직원교육
2026.07.27 ▼
직원교육
1.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및 대응지침(효나누미 가이드북 117쪽~126쪽)
2. 퇴직연금 교육
-내용-
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살 권리
노인의 인권침해와 요양보호사의 역할등
퇴적연금 제도안내
2026년06월 직원회의,직원교육
2026.07.02 ▼
1. RFID전자관리 시스템 전송률 100% 달성 할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2.건강검진 특히 암검진 실시 부탁드리며 결과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3.요양보호사 근무수칙 준수 (핸드폰 사용자제, 식사금지, 다른어르신 개인정보 누설금지 등)
4..방문목욕 어르신 낙상에 주의하며 목욕후 소독 철저및 소독일지 작성부탁
5.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6. 26년 8월부터 청구율 90% 이상인경우만 조기지급대상 특히 태그전송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7.금품 절대로 받지 않도록하며 여름철 건강관리 주의
8. 상태변화기록지 작성시 충실히 기재바랍니다
9. 저희 기관 3분기 평가대상기관입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10.직원교육 : 낙상예방및 관리지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30 ▼
제9조 계약기간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기간을 명사하여야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유선,우편,전자적 방법 드응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0조 월 이용료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한다.
1.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4.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 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수 있다.
6.본 조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치료비,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의 권리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인적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장기출장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재11조 계약의 해제
1.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수 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계약해지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26년 03월 급여제공지침교육
2026.03.09 ▼
2026년 03월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09시부터 13시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부 현민석 강사
2부 장은주 강사
2026년 01월 장기근속수당 대상자
2026.02.02 ▼
2025년 12월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근속수당 대상자는 10명이었으나 2026년 새로바뀐 고시에 따라 01월 장기근속수당 대상자는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12월 직원회의,종사자 교육계획
2025.12.30 ▼
1.근무시간 준수, 태그100%,RFID 태그 전송시 주의점
2.겨울철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3.건강검진 실시후 결과지 제출
4.내년도 시급책정 안내및 근로계약서 작성안내
5.2026년도 기관운영 변경사항 안내
2025년 11월 직원회의,종사자 교육계획
2025.11.28 ▼
1.근무시간 준수,태그100%,태그전송시 주의점
2. 동절기 낙상사고예방
3.건강검진 실시후 결과지 제출
4.법정의무교육 노인인권,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장애인학대및 성범죄예방교육 수료후 제출
5.내년도 평가관련 내용
6. 환절기 건강관리(독감예방접종안내), 감영병예방관리(개인위생.마스트착용)
-직원교육
1.복지용구 안내
2.고충처리지침 안내
2025년 10월 직원회의,종사자 교육계획
2025.11.11 ▼
1.근무시간 준수,태그100%,태그전송시 주의점
2환절기 건강관리,감염병예방관리
3.건강검진 실시후 결과지 제출
4.법정의무교육 노인인권,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장애인학대및 성범죄예방교육 수료후 제출
5.수급자,종사자 만족도조사실시
6. 독감예방접종안내. 급여제공절차안내
-직원교육
1.응급처치, 심폐소생교육,화재예방 안전대처교육
2.탈수예방임 관리지침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윤*자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현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순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박*광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한*숙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 17 2층202호 (남가좌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 17 2층202호 (남가좌동)

전화

02-376-2307

웹사이트

없음

전화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