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
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
를 밝히지 아니하고, 표준약관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
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
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