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팅게일 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23 상가동3층301호 (목동, 목동대림아파트)

02-2061-0125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7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6.8점
서울 양천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6.0점 높습니다 (293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33%
2명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 -버스정류장명 : 오목교역,청학스포츠타운(6624, 6640B) 목동대학학원 (640, 650, N65, 5012, 6211, 6628, 6629, 6630) -e편한세상(구-목동대림아파트) 상가동 3층 301호

🅿️ 주차

*아파트 내 주차 가능 (대중교통 이용 권장)

공지사항 10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인권침해대응지침 안내
2026.03.29 ▼
제1조【 인권침해 】
인권침해란 장기요양기관근로자에게 수급자 및 가족이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인권침해 대응지침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제2조【 요양보호서비스란 】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신체 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여 신체
기능을 증진시키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자신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공적서비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법에 근거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사례비를 따로 주려고 한다거나 2시간 서비스
내용으로 재가요양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계획에 없던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수고하였다고 차를
같이 마시며 이야기를 하자고 시간을 연장 시키거나, 제공시간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거나, 대상자
의 방만을 청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거실까지 해달라고 하거나 대상자 것이 아닌 가족
것까지 세탁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험대상자 또는 그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관리자등에게 보고 한다.

제3조【 인권침해 적용범위 】
이 지침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
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근로자에게 폭언,폭행,상해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근로자에게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 기관장이 업무 】
1.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게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근로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장기요양근로자에게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제5조【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1.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
(이하“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2.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인권침해 유형 】
1.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2.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3. (성희롱,추행) 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제7조【 인권침해-부당요구 】
1. 부당요구란 제5조 급여외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대상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 (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2)특별한 조리 (명절요리 등)
3)정원 잡초 뽑기, 대청소, 방 유리 닦기, 마루의 왁스 칠하기
4)모든 의료 행위( 관장, 욕창치료 등 )
5)대상자의 부재 시에, 집을 방문하는 서비스
6)개의 산책이나 애완동물 기르기
7)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나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가족의
방청소 인정 안됨.
8)수급자 어르신의 자식들을 위해 김치를 담궈 주는 행위 또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행위 등은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업무에 벗어난다.
제8조【 인권침해-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행위,급여외행위 제공 요구시 대처방법 】
1. 수급자 또는 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시
1)1차 응대 : 부당요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한다.(1차 설명)
- 해결 : 해결이 된 경우는 종결한다.(1차 설명으로 종결된 경우)
- 갈등 : 1차 설명이 충분치 않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2)차 응대 : 부당요구에 대하여 일단은 수용하며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갈등을 피한다.
- 보고 : 부당요구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전화, 메일, 서면으로 보고한다.
- 방문 :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는 부당요구를 접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을 방문하여
의견을 접수한다.
3)조치계획수립 :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는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부당요구의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4)중재 :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과 중재한다.
5)해결 : 해결한 경우는 종결한다.
6)사후평가 : 추후에 부당한 요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요양보호사는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한다.

1)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제10조【 예방교육 】
1.본 기관은 전 근로자를 상대로 매년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본 기관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 이상의 교육 횟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
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방에 관한 법령 2)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4.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현황,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
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2026.03.23 ▼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 어르신의 존엄한 삶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대상: 19세 이상 성인 (본인 직접 작성 원칙)

내용: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

등록 방법: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방문 후 상담 및 작성

준비물: 신분증

3. 기관의 역할 및 상담 지원
본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께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도 관련 상세 상담이나 등록기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 02-2061-0125)

관련 사이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go.kr)
2026년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이용방법 및 절차안내
2026.01.19 ▼
◈ 이용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어르신


◈ 이용시간

이용일 및 시간 : 상담 후 결정


◈ 이용료

**본인 부담금
-일반 : 15%
-감경 대상자 : 6~9%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본인부담금은 이용시간,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670원
-5등급 : 1,208,900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100%입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 이용의뢰 :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02-2061-0125)

* 방문방법 :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병력, 가족사항, 필요서비스 등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

* 이용서류 제출 : 이용 계약서 작성 외 필요서류 확인

* 담당 요양보호사 배정 :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 요양보호사 파견 :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사 방문)

※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센터양식),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요 서비스 내용

* 이용지원 : 요양보호서비스 내용 상담, 장기요양인정등급(갱신)신청 대행

* 요양보호 : 방문요양(가사지원, 일상생활보조, 정서지원, 신체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목욕,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요양보호사 지원 : 교육 실시(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노인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1.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장소 및 시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문의 및 상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02-2061-0125)


2.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이팅게노인복지센타 상담)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합니다.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1~5)을 결정합니다.



4)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개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내역

※ 본인 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 부담비용)

-재가급여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15%

-시설급여 :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 부담금 40~60%경감(재가급여 6~9%)


※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기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혈압, 혈당 관리, 도뇨관, 비위관 및 욕창 케어 간호 관리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제공 시작일 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급여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③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6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갑’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92061-002965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계좌로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①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2에 의거하여 6년마다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며, 본 기관의 재지정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2031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② 기관장은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상시 준수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1) 시설 및 인력 배치 기준의 법적 준수
(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수검 및 그 결과의 운영 반영
(3) 행정처분 이력 관리 및 성실한 기관 운영 실적 유지
③ 지정갱신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타 기관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등록 기간 전 기간, 타 기관으로 전출시 전출 기관에 수급자 관련 기록을 송부할 때 까지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비급여 및 월 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025년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이용방법 및 절차안내
2025.01.06 ▼
◈ 이용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어르신


◈ 이용시간

이용일 및 시간 : 상담 후 결정


◈ 이용료

**본인 부담금
-일반 : 15%
-감경 대상자 : 6~9%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본인부담금은 이용시간,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100%입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 이용의뢰 :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02-2061-0125)

* 방문방법 :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병력, 가족사항, 필요서비스 등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

* 이용서류 제출 : 이용 계약서 작성 외 필요서류 확인

* 담당 요양보호사 배정 :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 요양보호사 파견 :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사 방문)

※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센터양식),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요 서비스 내용

* 이용지원 : 요양보호서비스 내용 상담, 장기요양인정등급(갱신)신청 대행

* 요양보호 : 방문요양(가사지원, 일상생활보조, 정서지원, 신체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목욕,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요양보호사 지원 : 교육 실시(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노인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1.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장소 및 시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문의 및 상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02-2061-0125)


2.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이팅게노인복지센타 상담)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합니다.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1~5)을 결정합니다.



4)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개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내역

※ 본인 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 부담비용)

-재가급여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15%

-시설급여 :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 부담금 40~60%경감(재가급여 6~9%)


※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기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혈압, 혈당 관리, 도뇨관, 비위관 및 욕창 케어 간호 관리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제공 시작일 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급여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③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6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갑’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92061-002965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계좌로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등록 기간 전 기간, 타 기관으로 전출시 전출 기관에 수급자 관련 기록을 송부할 때 까지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비급여 및 월 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24년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이용방법 및 절차안내
2024.03.08 ▼
◈ 이용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어르신


◈ 이용시간

이용일 및 시간 : 상담 후 결정


◈ 이용료

**본인 부담금
-일반 : 15%
-감경 대상자 : 6~9%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본인부담금은 이용시간,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100%입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 이용의뢰 :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02-2061-0125)

* 방문방법 :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병력, 가족사항, 필요서비스 등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

* 이용서류 제출 : 이용 계약서 작성 외 필요서류 확인

* 담당 요양보호사 배정 :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 요양보호사 파견 :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사 방문)

※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센터양식),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요 서비스 내용

* 이용지원 : 요양보호서비스 내용 상담, 장기요양인정등급(갱신)신청 대행

* 요양보호 : 방문요양(가사지원, 일상생활보조, 정서지원, 신체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목욕,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요양보호사 지원 : 교육 실시(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노인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1.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장소 및 시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문의 및 상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02-2061-0125)


2.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이팅게노인복지센타 상담)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합니다.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1~3)을 결정합니다.



4)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개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내역

※ 본인 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 부담비용)

-재가급여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15%

-시설급여 :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 부담금 40~60%경감(재가급여 6~9%)


※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기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혈압, 혈당 관리, 도뇨관, 비위관 및 욕창 케어 간호 관리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제공 시작일 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급여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③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6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갑’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514202-01-475775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계좌로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등록 기간 전 기간, 타 기관으로 전출시 전출 기관에 수급자 관련 기록을 송부할 때 까지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비급여 및 월 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홍익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2023.03.07 ▼
2023년 3월 홍익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센터 직원 및 대상자(보호자) 병원이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병원 이용시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센터에 문의 주세요.

문의 : 02-2061-0125
2023년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2023.01.20 ▼
◈ 이용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어르신


◈ 이용시간

이용일 및 시간 : 상담 후 결정


◈ 이용료

**본인 부담금
-일반 : 15%
-감경 대상자 : 6~9%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본인부담금은 이용시간,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100%입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 이용의뢰 :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02-2061-0125)

* 방문방법 :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병력, 가족사항, 필요서비스 등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

* 이용서류 제출 : 이용 계약서 작성 외 필요서류 확인

* 담당 요양보호사 배정 :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 요양보호사 파견 :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사 방문)

※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센터양식),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요 서비스 내용

* 이용지원 : 요양보호서비스 내용 상담, 장기요양인정등급(갱신)신청 대행

* 요양보호 : 방문요양(가사지원, 일상생활보조, 정서지원, 신체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목욕,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요양보호사 지원 : 교육 실시(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노인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1.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장소 및 시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문의 및 상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02-2061-0125)


2.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이팅게노인복지센타 상담)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합니다.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1~3)을 결정합니다.



4)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개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내역

※ 본인 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 부담비용)

-재가급여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15%

-시설급여 :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 부담금 40~60%경감(재가급여 6~9%)


※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기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혈압, 혈당 관리, 도뇨관, 비위관 및 욕창 케어 간호 관리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제공 시작일 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급여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③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6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갑’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514202-01-475775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계좌로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등록 기간 전 기간, 타 기관으로 전출시 전출 기관에 수급자 관련 기록을 송부할 때 까지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비급여 및 월 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주소지 변경 안내
2022.12.09 ▼
센터 이전으로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 공지합니다.

우편번호0800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23, 상가동 3층 301호

전화 : 02-2061-0125
팩스 : 02-2655-0125
2022년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2022.11.24 ▼
■ 이용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어르신

■ 이용시간
이용일 및 시간 : 상담 후 결정

■ 이용료
-본인부담율
.일반 : 15%
.감경 대상자 : 6~9%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본인부담금은 이용시간,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한도액
.1등급 : 1,672,700원
.2등급 : 1,486,800원
.3등급 : 1,350,800원
.4등급 : 1,244,900원
.5등급 : 1,068,500원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100% 입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 이용의뢰 :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02-2061-0029)
* 방문방법 :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병력, 가족사항, 필요서비스 등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
* 이용서류 제출 : 이용 계약서 작성 외 필요서류 확인
* 담당 요양보호사 배정 :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 요양보호사 파견 :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사 방문)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센터양식),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요 서비스 내용
* 이용지원 : 요양보호서비스 내용 상담, 장기요양인정등급(갱신)신청 대행
* 요양보호 : 방문요양(가사지원, 일상생활보조, 정서지원, 신체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목욕,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정서지원 : 말벗, 결려
* 요양보호사 지원 : 교육 실시(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노인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1.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분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장소 및 시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문의 및 상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02-2061-0029)

2.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이팅게노인복지센타 상담)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합니다.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1~3)을 결정합니다.

4)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개재되어 있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내역

※ 본인 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 부담비용)
-재가급여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15%
-시설급여 :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 부담금 40~60%경감(재가급여 6~9%)

※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기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혈압, 혈당 관리, 도뇨관, 비위관 및 욕창 케어 간호 관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제공 시작일 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급여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③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6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갑’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514202-01-475775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계좌로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등록 기간 전 기간, 타 기관으로 전출시 전출 기관에 수급자 관련 기록을 송부할 때 까지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비급여 및 월 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2022.11.03 ▼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

*지원대상 : 만64세 이하
--> 1958.1.1 이후 출생자

*접종기간 : 2022.10.11~11.16

*독감예방접종 했다는 증빙서류 제출
--> 진료비 세부내역서
(접종내용, 접종비용 내용 있어야 함)

*2022.10.11 이전 접종하시분도 지원가능
--> 센터 문의 주세요.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서*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민*훈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23 상가동3층301호 (목동, 목동대림아파트)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23 상가동3층301호 (목동, 목동대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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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6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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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나이팅게일 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