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15길 10-1 1층 (신정동)

02-2699-1479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46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4점
서울 양천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5점 높습니다 (293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신정역 2번출구 10미터 버스 지선 6211, 6715 간선 602, 640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6년 이용계약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026.01.30 ▼
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른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제 6조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는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정한다(급여계약 시 별첨자료 참고).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내역을 통보한다.
3.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가온재가복지센터 계좌로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9%,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동법에 의거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6.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 8조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장기요양급여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했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제 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시 이용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하는 경우
2. 이용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6.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이 만료된 경우
8.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9.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025년 7월 월례회의
2025.08.07 ▼
1.태그 전송 절차 교육
2.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
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변경 후 : 1등급(5년), 2~4등급(4년)
4.8월 공휴일(광복절) 서비스 안내
(서비스 미제공 어르신)
공휴일 당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어르신께는 전날까지 반찬 준비, 약 복용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도록, 8월15일 금요일은 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어르신께 여러 차례 안내해 주세요.
(서비스 재공 어르신)
공휴일에도 부득이 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전자태그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 주세요.
(예)"어르신 건강 문제로 보호자 요청에 따라 공휴일 식사 도움 제공함"
5.식중독 예방 및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6.종사자 건강 검진 관련 : 해당 홀수 년도 출생자, 2025년도 건강 검진 올해 중 받고 결과지 제출
7.직원교육 : 응급상황대응지침
8.7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및 재 안내(지역별 시험 일정 확인)
2025년 6월 월례회의
2025.07.15 ▼
1.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2.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 다운로드 교육
1) 다운로드방법
2) 인증서 등록
3) 태그전송절차 : 수급자 카드 선택 >> 스캔화면에서 태그 인식 >> 잔여시간 0분 되도록 분배
4) 종사자, 수급자 및 보호자 전자서명 진행
5) 기존앱 사용 중단 : 6월 20일
6) 신규 앱 사용 시작 : 6월 23일
3. 상반기 포상
4. 직원교육 : 식중독예방 / 인사관리규정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1 ▼
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른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제 6조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는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정한다(급여계약 시 별첨자료 참고).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내역을 통보한다.
3.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가온재가복지센터 계좌로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9%,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동법에 의거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6.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 8조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장기요양급여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했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제 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시 이용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하는 경우
2. 이용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6.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이 만료된 경우
8.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9.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024년 7월 월례회의
2024.07.31 ▼
1. 건강검진 대상 안내
- 2024년도 해당자 검진 완료되는 대로 결과지 제출 요청

2.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집합, 방문, 인터넷 교육

3.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안전관리 안내
- 침수, 폭염 및 식중독 주의 등
※ 별첨

4. 노인의 인권,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
- 노인인권의 개념, 노인학대 유형 및 예방과 대응
※ 별첨

5. 근무수칙 준수 요청
- 상태변화 기록지 주1회 작성 : 어르신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기록
※ 출근 시 어르신 상태 확인 후 태그
① 시작시간 태그와 종료태그를 정확하게 합니다.
② 근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외의 전화 통화는 하지 마세요.
③ 근무시간에 마스크 사용해 주세요.
④ 센터에서 나누어 드린 반팔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시거나 센터에서 드린 앞치마 착용하시고 근무해 주세요.
⑤ 어르신과 외출동행 시 : 필요 서류 체크 후 준비 및 동행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불가)

- 어르신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센터로 꼭 연락주시고,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 다른 댁 어르신 말씀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비밀보장).

6. 센터 내 ‘고충처리함’ 비치 : 무명으로도 건의 가능 안내
2024년 6월 월례회의
2024.06.28 ▼
1. 건강검진 대상 안내
- 2024년도 해당자 검진 완료되는 대로 결과지 제출 요청

2.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집합, 방문, 인터넷 교육

3. 치매교육 신청
- 신청기간 : 6월 27일

4. 상반기 표창 및 포상 실시 : 박원미, 성해숙 요양보호사

5. 직원교육 : 요양보호사 복무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 개요
? 복무 준수사항, 자세와 복장, 수급자를 대하는태도
? 채용, 근로계약, 수습기간, 출퇴근 시간
? 복무의무, 상벌규정, 퇴직 및 퇴직일
? 퇴직금
2024년 5월 월례회의
2024.05.29 ▼
1.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 안내
- 공휴일 연휴가 많은 관계로 급여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휴무일 근무가 꼭 필요하신 어르신댁은 미리 알려주시면 일정 넣어 드림.

2.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 해당 짝수년도 출생자, 2024년도 건강검진 올해 중 받고 결과지 제출

3.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집합, 방문, 인터넷 교육
- 내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후 수료증 제출

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 4월에 받은 보수교육의 교육비는 센터로 지급 받아 이수 받으신 분들게
환급 해 드립니다.

5. 요양보호사 근무수칙 준수
※ 출근하면 먼저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 후 태그
① 시작 시간 태그 및 종료태그 정확히
② 근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휴대폰을 사용 자제
③ 근무시간에 마스크 착용
④ 센터제공 앞치마 착용
⑤ 어르신과 외출동행(병원)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여 동행
(요양보호사 차량 임의 사용 금지)
※ 어르신께 특이사항 있으면 센터로 꼭 연락주시고,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기기
※ 비밀보장의 원칙 : 다른 댁 어르신 말씀 하지 않기

6. 직원교육
- 근골격계 질환 10대 예방수칙
- 식중독 예방 교육

7. 센터 내 ‘고충처리함’ 설치하여 무명으로도 건의 및 고충상담 가능 안내
- 내용 : 센터 현관 앞 설치
2024년 4월 월례회의
2024.05.08 ▼
1. 5월 가정의 달 공휴일 안내
- 공휴일 연휴가 많은 관계로 급여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휴무일 근무가 꼭 필요하신 어르신 댁은 미리 알려주시면 일정 넣어 드림.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 일시 : 4월27일(토) 오전9시 ~ 오후 6시
- 장소 : 늘푸른한가족요양보호사교육원
- 교육신청자(7명) : 권금옥, 김형진, 박원미, 백연옥, 이명권, 채옥순, 최일순

3.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 해당 짝수년도 출생자, 2024년도 건강검진 올해 중 받고 결과지 제출

4. 공단 오류지정일 안내
- 4월 8일 : 태그 사용이 불가한 종사자는 급여제공기록지 수기작성

5.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집합, 방문, 인터넷 교육
- 내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후 수료증 제출

6. 치매교육 신청
- 신청 : 목진경, 박혜진, 손혜민, 장영서 선생님
- 4월23일 ~ 5월13일까지 온라인 교육
- 시험 : 5월 13일 ~ 20일
2024년 3월 월례회의
2024.04.02 ▼
1. 건강검진 대상 안내
- 2024년도 해당자 검진 완료되는 대로 결과지 제출 요청

2.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기관 : www.kohi.or.kr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기관 : www.gseek.kr
- 기간 : 2월부터 진행 중
- 내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 교육 이수자는 수료증을 센터에 제출 바랍니다.

3.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4. 근무수칙 준수 요청

- 상태변화 기록지 주1회 작성 : 어르신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기록

※ 출근 시 어르신 상태 확인 후 태그
① 시작 시간 태그와 종료 태그를 정확하게 합니다.
② 근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외의 전화 통화는 하지 마세요.
③ 근무시간에 마스크 사용해 주세요.
④ 센터에서 나누어 드린 반팔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시거나 센터에서 드린 앞치마 착용하시고 근무해 주세요.
⑤ 어르신과 외출동행 시 : 필요 서류 체크 후 준비 및 동행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불가)
** 주의 : 병원, 외출(시장보기)동행 시 어르신 곁을 떠나지 마세요.
** 당부 : 병원동행 시 요양보호사 본인 치료를 위한 진료(치료, 물리치료)는 절대금물입니다.
2024년 2월 월례회의
2024.03.05 ▼
1. 건강검진 대상 안내
- 2024년도 해당자 검진 완료되는 대로 결과지 제출 요청

2. 환절기 독감 예방 안내

3.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기간 :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
- 내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4. 근무수칙 준수 요청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3
한*민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순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권*영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신*엽 ★★★★☆
손자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송*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15길 10-1 1층 (신정동)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15길 10-1 1층 (신정동)

전화

02-2699-1479

전화

가온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온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