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1. 이용의뢰 : 봄재가복지센터( ☎ 02-2655-1777 )
2. 방문 : 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비롯한 어르신 상태를 파악하고,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청취
3. 구비 서류 제출(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급여이용계약서 작성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5. 담당 요양보호사 배정: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면접 후 채용 결정
■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
○ 이용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상담, 장기요양인정등급(갱신) 신청 대행
○ 방문요양 :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말벗, 격려 등 정서 지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지원(방문간호기관과 연계), 의료기관(홍익병원) 이용 지원
○ 서비스 질 향상 :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노인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신청 안내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고,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 신청 장소와 시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주민자치센터
■ 서비스 이용 신청부터 결과 통지 및 이용까지
1)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
***상담 봄재가복지센터 (☎ 02-2655-1777)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부여 여부와 세부등급(1~5등급)을 결정
4) 결과 통지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은 분에게 등급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을 담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을 우편으로 송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공단을 방문해 직접 수령 가능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과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등을 이용
■ 재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댁을 방문해서 옷 갈아입히기 도움, 머리감기, 목욕을 포함한 개인 위생 관리, 식사 지원, 청소 및 정리, 생필품 구매,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과 말벗 등 소통하면서 정서적 지원
○ 방문목욕 : 목욕기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혈압, 혈당 관리, 도뇨관, 비위관 및 욕창 케어 등 간호 관리
*** 봄재가복지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만 제공합니다. 다만, 수급자에게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기관을 연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