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상황 종류 및 발생 시 대응방법)
1. 기도 폐쇄 :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내고, 손바닥으로 어깨뼈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한다. 관리책임자 연락 및 119신고
2. 호흡 곤란 : 산소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119신고
3. 저혈당 쇼크 :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실신, 의식장애, 기력저하-우유1잔, 설탕1큰술, 사탕 3-4개, 초콜릿 3쪽, 꿀 1큰술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의식이 없는 경우 119 신고
4. 골절 : 나무판이나 두꺼운 잡지등을 이용한 부목을 골절 부위에 대고 골절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어르신을 편히 눕히고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신속하게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5. 고혈압 : 두통, 어지러움,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활력징후 측정(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지속 시 119 신고
6. 경련 :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주변 위험 물건 치우고 몸을 편안하게 함. 지속 시 119 신고 및 이송
7. 화상 :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119 신고 및 병원 이송,찬물에 15번이상 씻어주며 열기를 식힌다.
화상부위의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 장신구는 빨리 제고한다.
8. 뇌졸중 : (심한두통, 심한구토,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관리책임자에게 연락, 편안한 자세 유지하고 즉시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9. 심근경색 및 협심증 :(청색증, 오심, 식은땀, 호흡곤란)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활력징후 측정 및 심근경색 의심 시 119신고 및 병원 이송,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금식시킨다.
10. 출혈 : 출혈부위 압박 및 지혈,출혈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관리책임자 및 간호사에게 연락, 119 신고
11. 기립성 저혈압 : 식은땀, 안면 창백, 불면증상과 맥박이 서서히 뜀. 구역질, 실신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침대에 눕히고 머리를 낮춤, 저혈압 지속 시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12. 코피 : 콧방울 위로 지압, 아이스백을 대주기와 떼기를 반복, 10분간 압박해보고 코피가 계속나면 다시 반복한다. 콧속 거즈등으로 막아준다.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 ※ 의식확인 → 구조요청 → 흉부압박 → 기도개방 → 호흡확인 → 인공호흡 → 제세동기
(배변교육)
1) 수급자가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2. 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느긋하게 배설합니다.
3. ② 복도나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유지하고, 수급자는 이동 시 안전바나 이동 보조도구를 이용합니다.
4. ③ 배변이 끝나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
5. ④ 배설물의 양상을 확인한다.
6. (2) 이동식 변기 / 침대 위에서 간이변기를 사용하는 경우
7. ① 변기 아래에 미끄럼방지매트, 방수포 등을 깔아준다.
8. ② 변기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따뜻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9. ③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변기 주변으로 가림막 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10. ④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조절해 편안한 자세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11. ⑤ 배변 후 뒤처리를 하고, 손은 물티슈로 닦는다.
12. ⑥ 이동식 변기는 대변을 처리한 후 새척하고, 가림막(스크린)은 치운다.
13. ⑦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거나 탈취제를 뿌린다.
(3) 치매노인의 배변관리방법
① 사전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힌다.
② 배변상황(횟수, 양, 대변상태 등) 및 자주 실례하는 장소를 사전에 확인한다.
. ③ 수시로 수급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화장실로 동행한다.
④ 자주 실례를 하는 장소에는 “소변금지”라고 크게 써서 주의를 준다.
(탈수예방)
① 탈수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발열,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한다).
② 식사 및 수분섭취량, 배설량을 항상 관찰하고, 필요시 기록해둔다.
③ 실내온도(16~20도) 및 실내습도(40~60%)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④ 짠 음식 또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커피나 술은 피한다.
⑤ 국이나 수프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과일은 즙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⑥ 식사 도중 또는 직후 반드시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⑦ 일상적으로 익숙한 음료를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몸 가까이에 준비해 둔다.
⑧ 밤에 잦은 소변을 보는 것이 싫어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저녁식사 전까지 많은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식사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만 수분섭취를 삼가도록 한다.
⑨ 목욕이나 운동 후, 땀이 많은 계절에는 의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한다.
■ 탈수증상 발생 시 대처방법
① 탈수라고 생각될 경우 물 또는 스포츠음료를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합니다.
② 어지럼증 등이 심할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감염예방)
1. (감염종류) 비말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콜레라, 장티푸스, 간염, 결핵 등 법정 감염병)
2. (감염예방 및 관리) 의복, 침구 등 위생 및 청결관리 철저,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씻기 및 손소독 철저, 마스크 착용, 예방 접종 실시 및 감염병 발생 시 면회 등 출입 제한, 외부 기관 보고 등 단계별 대응 체계에 따라 대응
1) 관절운동(스트레칭 포함)
① 손가락 운동 :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② 손목운동 : 책상 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③ 팔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 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④ 어깨운동 : 손가락을 끼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⑤ 척추운동 :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⑥ 무릎운동 : 편한 자세로 누운 다음,
한쪽 무릎씩 가슴 앞쪽으로 껴안는다.
⑦ 발목운동 :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발목을 돌린다.
※ 주의사항
① 목욕 직후나 핫팩을 사용한 다음에 운동(안마)을 하면 관절이 유연해져서 더 효과적입니다.
② 통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드럽게 운동시킵니다.
③ 이미 관절구축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관절가동범위를 넘어서면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치매예방)
1. (치매종류)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외상성 치매 등
2. (치매증상) 기억력 장애, 언어능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 인지기능 저하, 망상과 의심?환각과 착각, 우울, 무감동 등 정신행동 증상
3. (치매예방) 손을 자주 움직이게 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 다른 어르신과 가까이 지내게 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4. (치매 관리 및 치료) 치매는 조기발견과 지속치료 중요하며 배회, 망상, 불안 및 초조감 등 각 행동장애별 돌보기 요령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 치매관리를 위해서는 원인질환교정,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일상생활습관 조절 등이 필요
(욕창예방)
1. (욕창발생요인) 장기간 와상 상태, 장애로 인한 체위변경 어려움, 부적절한 영양, 요실금 및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등
2. (욕창예방방법) 욕창 평가 도구를 이용한 사정 및 관리, 모든 직원과 어르신에게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실시, 욕창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해 매일 피부 상태 관찰하고, 욕창이 있는 어르신에게 매주 드레싱하고, 최소 2시간에 1회 이상씩 체위변경을 실시하고 기록함.
3. (욕창 관리 및 치료) 1∼4단계의 욕창 단계별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 및 치료 : 적절한 수분과 영양 공급, 드레싱, 욕창예방도구 제공 등
(낙상예방)
(낙상요인) 노화, 약물, 건강문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낙상 발생
(낙상예방방법) 불필요한 물건 제거, 보조도구 사용, 휠체어 및 이동침대 고정, 낙상 고위험 어르신은 이동시 동행 및 안전 주의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간호사에게 연락, 두부 외상 및 골절 등 치료를 요하는 경우 즉시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낙상 발생 경위 등 사고사실 알임.
(노인인권보호)
(노인권리보호)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물리적 학대의 예방과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등에 대한 대응지침 마련, 노인들이 존경과 좀엄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
(노인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유기 등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 제공 과정에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고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노인 학대 대응방법) 노인 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29) 등에 상담 및 신고해야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반드시 신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