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1길 8 2층 (신도림동)

02-3667-3463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90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중(월~금) 09:00~19:00, 주말, 공휴일 상담 가능 : <010-8079-6464> 365*24 전화상담 문의 가능

지역

서울 구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3점
서울 구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2점 높습니다 (211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버스이용 : 1호선 구로역 3번 출구에서 구로역광장으로 내려와 오금교 방향으로 횡단보도 건너 구로공구상가앞(국민은행 옆)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구로09번" 탑승 후 3번째 정류장인 신도림주민센터 하차 (길건너 알뜰슈퍼 2층 소재) ★도보 이동 시 1호선 구로역 3번 출구에서 구로역광장으로 내려와 오금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구로공구상가앞(국민은행 옆) 정류장을 지나 300m 걸어와서 파리바게트 건물 우측으로 진입하여 신세계마트를 지나 350m 걸어오면 신도림주민센터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함 3.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1길 8,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02-3667-3463)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직원 교육참석 안내(10/1~10/2)
2026.10.01 ▼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년인 경우 10월과 1월은 같은 요일로 시작하고 끝나며, 2월과도 같은 요일로 끝납니다.
최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주변에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일반 감기는 콧물이나 재채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서서히 시작되지만, 독감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 (1~2일 차): 멀쩡하다가 오후나 저녁쯤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이 찾아옵니다.
중기 (3~4일 차):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극심한 전신 근육통, 두통, 무기력증이 동반됩니다.
후기 (5일 차 이후): 열이 서서히 내리면서 그제야 마른기침, 가래,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본격적으로 뒤따라옵니다.
독감은 방치할 경우 소아나 고령층에게 폐렴, 심근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심 시 즉시 병원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서비스 제공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당월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흐르는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2) 야외에서는 손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기
3) 기침이 나욜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5) 급여 제공시 마크스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 아 래 -

▷교육일시 : 2026년 10월 01(목)~10월 02일(금) 17:00~18:30
▷교육장소 :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사무실
▷내용 :
1. 기 제출한 급여제공지 및 상태일지 사항들을 최종 확인 (담당자:급여제공직원)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3. 교육내용
-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
- 급여제공지침 "끝"
2026년 09월 직원 교육참석 안내(9/3~9/4)
2026.09.01 ▼
추석 연휴가 기다리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백로(9월 7일경)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9월 23일경)의 절기가 포함되어 있네요.
또한, 추석 연휴가 9월 24일(목)부터 9월 26일(토)까지로 일요일인 9월 27일까지 이어져
총 4일간 휴일을 보낼 수 있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급여제공직원께서는 일상생활 중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 예방)
-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자주 드세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원한 물을 자주,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카페인·당류 주의: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생수나 보리차를 권장합니다.
무더운 날씨 충분한 수분섭취로 개인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생 및 영양 관리
- 식중독 주의: 날것이나 상하기 쉬운 음식은 피하고, 모든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섭렵합니다.
- 면역력 강화: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이므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높은 제철 음식과
과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합니다.

3. 가벼운 활동과 쾌적한 환경
- 무더위 쉼터 활용: 실내에서는 가단한 체조나 인지 활동으로 활력을 유지하되,
무리한 신체 활동은 피합니다.
- 이상 증상 시 즉시 조치: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식은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센터 관리자 및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급여서비스 제공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당월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흐르는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2) 야외에서는 손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기
3) 기침이 나욜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5) 급여 제공시 마크스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 아 래 -

▷교육일시 : 2026년 09월 03(목)~09월 04일(금) 17:00~18:30
▷교육장소 :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사무실
▷내용 :
1. 기 제출한 급여제공지 및 상태일지 사항들을 최종 확인 (담당자:급여제공직원)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3.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자살예방 교육
- 급여제공지침(1개 항목)
: 응급상황 대응지침 "끝"
2026년 08월 직원 교육참석 안내(8/6~8/7)
2026.08.01 ▼
8월 무더위 극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8월 핵심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여제공직원께서는 일상생활 중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 예방)
-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자주 드세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원한 물을 자주,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카페인·당류 주의: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생수나 보리차를 권장합니다.무더운 날씨 충분한 수분섭취로 개인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온열질환 예방 (더위 피하기)
- 외출 자제: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 실내 온도 유지: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줍니다.

3. 여름철 위생 및 영양 관리
- 식중독 주의: 날것이나 상하기 쉬운 음식은 피하고, 모든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섭렵합니다.
- 면역력 강화: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이므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높은 제철 음식과 과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합니다.

4. 가벼운 활동과 쾌적한 환경
- 무더위 쉼터 활용: 실내에서는 가단한 체조나 인지 활동으로 활력을 유지하되, 무리한 신체 활동은 피합니다.
- 이상 증상 시 즉시 조치: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식은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센터 관리자 및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급여서비스 제공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당월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흐르는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2) 야외에서는 손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기
3) 기침이 나욜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5) 급여 제공시 마크스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 아 래 -

▷교육일시 : 2026년 08월 06(목)~08월 07일(금) 17:00~18:30
▷교육장소 :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사무실
▷내용 :
1. 기 제출한 급여제공지 및 상태일지 사항들을 최종 확인 (담당자:급여제공직원)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3. 교육내용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급여제공지침(1개 항목)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끝"
2026년 07월 직원 교육참석 안내(7/2~7/3)
2026.07.01 ▼
7월 상순까지는 전국적으로 장마가 이어지며,
장마가 지난 후에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오는 한여름 날씨가 됩니다.
2026년 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7월 16일 초복, 7월 26일 중복도 함께 하네요.
무더운 날씨 충분한 수분섭취로 개인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서비스 제공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당월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흐르는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2) 야외에서는 손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기
3) 기침이 나욜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5) 급여 제공시 마크스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 아 래 -

▷교육일시 : 2026년 07월 02일(목)~07월 03일(금) 17:00~18:30
▷교육장소 :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사무실
▷내용 :
1. 기 제출한 급여제공지 및 상태일지 사항들을 최종 확인 (담당자:급여제공직원)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3.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지침
- 고충처리지침
- 급여제공지침(2개 항목)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끝"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1월 1일 현재)
2026.01.01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서비스 게시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공통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수급)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2026년도” 월 이용료 및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 감경9% | 감경6% | 기초생활수급권자
+------------------------------------------------------------
| 1등급 | 2,512,900 | 376,930 | 226,160 | 150,770 |
| 2등급 | 2,331,200 | 349,680 | 209,800 | 139,870 |
| 3등급 | 1,528,200 | 229,230 | 137,530 | 91,960 | 면제
| 4등급 | 1,409,700 | 211,450 | 126,870 | 84,580 |
| 5등급 | 1,208,900 | 181,330 | 108,800 | 72,530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1)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4)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3.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발생 시
7.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10.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월한도액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방문요양]
+---------------------------------------------------------------------------------
|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방문요양 | 17,450 | 25,320 | 34,120 | 43,430 | 50,640 | 57,020 | 63,530 | 70,080
| 본인부담금15% | 2,618 | 3,798 | 5,118 | 6,515 | 7,596 | 8,553 | 9,530 | 10,512
| 본인부담금9% | 1,571 | 2,279 | 3,071 | 3,909 | 4,558 | 5,132 | 5,718 | 6,307
| 본인부담금6% | 1,047 | 1,519 | 2,047 | 2,606 | 3,038 | 3,421 | 3,812 | 4,205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
| 분류 |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 차량미이용
+---------------------------------------------------------------------------
| 방문목욕(60분이상) | 88,990원 | 80,230원 | 50,100원
| 본인부담금(15%) | 13,349원 | 12,035원 | 7,515원
| 본인부담금(9%) | 8,009원 | 7,221원 | 4,509원
| 본인부담금(6%) | 5,339원 | 4,814원 | 3,006원
+--------------------------------------------------------------------------

1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사항
①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낙상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② 수급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1.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둥
③ 본 조②항의에 의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상태기록지에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④ 집중관찰 특별서비스 기준에 해당되는 수급자에게는 그의 가족, 보호자로 부터 확인후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호흡곤란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호흡기 제공 및 셕션(Suction) 실시하고
개인위생을 위한 Tube 교체도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욕창이 심한 경우 주기적인 체위변경, 세척과 소독
3. 장루주머니, 도뇨관(Foley catheter) 착용자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요로감염을 위한 도뇨관 주변의
피부소독을 진행하여야 한다.

1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
2026.01.0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2026년 장기요양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안 제11조의2, 제13조, 제18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제79조)
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구간 변경, 근속기간 인정 특례 확대, 금액인상, 대상 직종 추가,
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등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방안 반영(안 제11조의4)
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라.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안 제11조의8 및 별표 2)
마.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안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8조)
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안 제36조의2)
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안 제10조 및 제68조)
아.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안 제13조 및 제55조의2)
자.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시 급여제공기록지 사유 기재 명시(안 제32조)
차. 복합급여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 일부 미수행시 가산금 산정 방안 기준마련(안 제58조)
카. 퇴사특례 적용 관련 위임조항 신설(안 제67조)
타.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준 명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반영 등(안 제2조, 제6조 및 제23조)
파. 프로그램관리자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가산 인정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하. 장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자구 명확화(안 제19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 중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를 “해당 일의 수급자
(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다)”로, “종사자”를 “해당 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해당 일에 과위생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4조”를 “제44조, 제55조의2”로 한다

-----------------------------------------------------------------------------------------------
▶노인요양 시설 (인건비 지출비율 62.6%)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출비율 65.2%)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주야간 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48.6%)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단기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58.9%)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87.0%)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인건비 지출비율 49.7%) :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인건비 지출비율 60.2%)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를 “기관기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제1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제11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부터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부터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4. 대표자가 동일하나,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종사자는
1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
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병, 포괄적 양수?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6.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11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속 근무한 기간(이하 “계속근무기간”이라 한다)은 월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제3항제2호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휴직 또는 퇴사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4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6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80,000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⑩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의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인 노인요양시설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야간보호기관 : 요양보호사로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제11조의7제1항제1호 중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을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마다 1명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의 주ㆍ야간보호기관 : 이용자 35명마다 1명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8(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①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별표 2의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을 산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 대상이되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지원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 등 지원금의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등급 월 한도액 2,331,200원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5등급 월 한도액 1,208,900원 ▶인지지원 월 한도액 676,320원
-----------------------------+-----------------------------+-------------------------------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을 “동 시간대에 2인”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급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를 “동 시간대에”로 한다.
제17조제6항제5호 중 “고시 제57조제2항”를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가-1) 30분 이상 17,450원 ▶분류번호 (가-2) 60분 이상 25,320원
-------------------------------------+--------------------------------------
▶분류번호 (가-3) 90분 이상 34,120원 ▶분류번호 (가-4) 120분 이상 43,430원
-------------------------------------+--------------------------------------
▶분류번호 (가-5) 150분 이상 50,640원 ▶분류번호 (가-6) 180분 이상 57,020원
-------------------------------------+--------------------------------------
▶분류번호 (가-7) 210분 이상 63,530원 ▶분류번호 (가-8) 240분 이상 70,080원
-------------------------------------+--------------------------------------
제19조제5항제3호 중 “방문요양”을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2.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3.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제23조제1항 중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하 "가족"이라 한다)가”를 “가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을 “산정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으로 한다.
제23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월에는 제1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8,990원
▶분류번호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80,230원
▶분류번호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원
----------------------------------------------------------------------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다-1) 15분 이상~30분 미만 - 42,880원
▶분류번호 (다-2) 30분 이상~60분 미만 - 53,770원
▶분류번호 (다-3) 60분 이상 - 64,690원
------------------------------------------------

제2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이용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라-1)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41,820원, 장기요양 2등급 : 38,720원, 장기요양 3등급 : 35,740원
장기요양 4등급 : 34,120원, 장기요양 5등급 : 32,490원, 인지지원 등급 : 32,490원
----------------------------------------------------------------------------------
▶분류번호 (라-2)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56,060원, 장기요양 2등급 : 51,930원, 장기요양 3등급 : 47,940원
장기요양 4등급 : 46,300원, 장기요양 5등급 : 44,650원, 인지지원 등급 : 44,650원
----------------------------------------------------------------------------------
▶분류번호 (라-3)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69,730원, 장기요양 2등급 : 64,590원, 장기요양 3등급 : 59,640원
장기요양 4등급 : 58,010원, 장기요양 5등급 : 56,360원, 인지지원 등급 : 56,360원
----------------------------------------------------------------------------------
▶분류번호 (라-4)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 76,820원, 장기요양 2등급 : 71,160원, 장기요양 3등급 : 65,750원
장기요양 4등급 : 64,090원, 장기요양 5등급 : 62,460원, 인지지원 등급 : 56,360원
----------------------------------------------------------------------------------
▶분류번호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 82,370원, 장기요양 2등급 : 76,310원, 장기요양 3등급 : 70,500원
장기요양 4등급 : 68,860원, 장기요양 5등급 : 67,240원, 인지지원 등급 : 56,360원
----------------------------------------------------------------------------------

제3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주?야간보호기관의 장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11일”을 “12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5,960원”을 “98,860원”으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6,510원”을 “78,82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마-1) 장기요양 1등급 : 74,060원
▶분류번호 (마-2) 장기요양 2등급 : 68,580원
▶분류번호 (마-3) 장기요양 3등급 : 63,350원
▶분류번호 (마-4) 장기요양 4등급 : 51,680원
▶분류번호 (마-5) 장기요양 5등급 : 60,000원
----------------------------------------------

제44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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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1) 장기요양 1등급 : 93,070원
▶분류번호 (바-2) 장기요양 2등급 : 86,340원
▶분류번호 (바-3)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81,540원
-----------------------------------------------------------------------

제44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바-4) 장기요양 1등급 : 88,520원
▶분류번호 (바-5) 장기요양 2등급 : 82,120원
▶분류번호 (바-6)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77,540원
-----------------------------------------------------------------------

제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바-7) 장기요양 1등급 : 74,590원
▶분류번호 (바-8) 장기요양 2등급 : 69,210원
▶분류번호 (바-9)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63,800원
-----------------------------------------------------------------------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절사”를 “버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절사하고”를 “버리고”로,
“첫째자리는 절사”를 “첫째자리는 버림”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단서 중 “초일”을 “첫날”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문 중 “29,220원”을 “29,690원”으로,
“26,510원”을 “27,230원”으로 한다.
--------------------------------------------------------------
▶분류번호 (자-1) 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62,0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60,570원
--------------------------------------------------------------
▶분류번호 (자-2)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3,18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71,28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6,26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3,500원
--------------------------------------------------------------

제79조 중 “233,400원”을 “240,450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력수급취약지역 52개 시군구 >
▶경기도 : 연천군
▶강원도 :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남도 :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경상북도 :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기준]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amp;급여비용산정방법 Q&amp;A
2026.01.01 ▼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5-247호(2025. 12. 3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2025-33호(2025. 12. 3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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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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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확대 되었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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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이 기존 ‘36개월 이상 근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로 단축 · 완화되었습니다.
- 12개월 동안 매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와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급여유형에서 동일 직종으로 월 120시간 이상을,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의 종사자(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목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동일 직종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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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과 계속근무기간별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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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이 기존 ‘36개월 이상 근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로 단축 · 완화되었습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액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종사자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 수행 종사자 제외)
ㅇ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 50,000원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110,000원
ㅇ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30,000원 84개월 이상 150,000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 수행 종사자
ㅇ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 50,000원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140,000원
ㅇ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60,000원 84개월 이상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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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번에 지급 대상 직종으로 추가된 위생원의 장기근속 장려금 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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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세탁물 전량을 자체 세탁하는 기관만 해당) 위생원은 해당 직종으로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탁물의 일부라도 위탁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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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위생원도 2026년 1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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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6년 1월 청구 시점 기준으로, 전월까지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위생원으로 2025년 1월부터 계속 근무 하였다면 2026년 1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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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 중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휴직이나 퇴사 후 다시 복직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계속하여 수령하려면언제까지 복직 또는 재입사를 해야 하나요?
※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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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복직한 종사자의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6.1.1.이후인 경우,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6.1.3.인 종사자가 근무를 연속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인]
2025.7.4.부터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180일 이내’가 아닌 ‘6개월 이내’ 임을 유의
- 아울러,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휴직 및 퇴사 기간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복직 또는 재입사한 월의 근무시간이 월 120시간(또는 월 60 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월 역시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5.12.31.이전인 경우에는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 당시의 고시 규정이 적용되므로,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으로 복직 또는 재입사하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속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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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38개월을 근무하다 2026.2.부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동일직종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3항제4호,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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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동일직종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근무기간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액은 해당 월에 근무한 급여유형의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월에 근무하는 급여유형의 근무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사례의 경우는 2026년 2월에 각 기관에서의 근무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이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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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40개월을 근무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던 중 2026.1.1.부터 이직하여
기관기호가 다른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아오던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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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가 ①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②하나의 직종으로
③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 수급자에게 숙련된 급여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을 위해서는 상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종사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월 120시간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사례의 경우에는 이직한 기관에서 12개월 이상 직종의 변경 없이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2027년 1월부터 5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새로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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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으로 종사자가 근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의 계속근무로 연계가 가능한가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3항제2호,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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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월별 근무시간
(월 60시간 또는 120시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라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 또한, 행정처분이 아닌 수급자 입원, 사망 등 급여중단으로 인해 월별 근무시간(월 60시간 또는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라면 위와 동일하게 계속 근무한 것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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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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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전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반드시 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방법은 업무포털 전산 오픈 시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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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내역 제출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9항, 제10항,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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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개선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26년 3월부터 전월(2월)에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2월 중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26년 3월 급여비용 청구 시 공단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6년7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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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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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도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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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선임 요양보호사의 요건 중 60개월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관련근거) 고시제11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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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요양보호사의 요건 중 ‘60개월’은 공단에 신고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1개월로 산정하여 60개월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요양보호사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각각 60개월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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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선임 요양보호사 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임 요양보호사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못하였습니다.이 때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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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산정이 불가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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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시설급여기관에서 54개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매월 12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60개월 이상인데,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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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는 시설급여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이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정이 가능합니다.
- 위의 경우,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54개월은
노인요양시설의 선임 요양보호사 근무경력 요건에 포함되지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근무한 6개월은
시설급여기관의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요양시설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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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과거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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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할 수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간에는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요건이 상호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 근무경력 충족 후
승급교육을 추가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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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현원 10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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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까지 가능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25명마다 1명씩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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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2025년 10월 입소자가 75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11월에 입소자가 73명으로 줄었고 12월에는 76명이 되었습니다. 이 때 11월도 3명 모두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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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2명만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수당은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25명마다 1명씩 산정하며,
10월에는 입소자가 75명이므로 선임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수당 산정이 가능하나,
11월에는 입소자가 73명이므로 2명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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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이용자 현원 100명인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몇 명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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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까지 가능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용자 35명마다 1명씩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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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2026년 4월 이용자가 106명인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5월에 이용자가 10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 5월도 3명 모두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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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2명만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수당은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서
35명마다 1명씩 산정하며, 4월에는 이용자가 106명이므로 선임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수당 산정이 가능하나,
5월에는 이용자가 103명이므로 2명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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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은 모든 종사자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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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별표 2의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직접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만 해당됩니다.
(1)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월 120시간 이상 근무
(2) 가정방문급여 제공 기관: 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 월 120시간 이상 근무
(3) 가정방문급여 제공 기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 월 60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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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경기 연천군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에서 각각 월 120시간, 60시간 근무한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경우 2026년에 신설된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8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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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종사자*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의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이에,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에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1개의 기관에서만
최대 5만원의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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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강원도 속초에 소재한 방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강원 고성군에 있는 2등급 수급자 어르신에게 월 60시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데,
이 경우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8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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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수급자 가정의 소재지가 아닌 별표2
인력수급취약지역 52개 시군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기준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2]
ㅇ경기도 : 연천
ㅇ강원도 :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ㅇ충청북도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ㅇ충청남도 : 청양군, 태안군
ㅇ전라북도 :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ㅇ전라남도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ㅇ경상북도 :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ㅇ경상남도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중증 수급자 가산(방문요양/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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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2등급 수급자에게 24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금이 얼마인가요?
※(관련근거)고시제1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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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 당 2,000원 가산하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 이므로 가산금 6,000원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고시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시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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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1등급 수급자에게 150분과 30분을 나누어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금이 얼마인가요?
※(관련근거)고시제19조의2 제1항
-----------------------------------------------------------------------------------------------
○ 150분과 30분을 나누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간격 시간이 2시간 미만이면 급여제공시간을 합산
(고시제19조제1항)하게 되므로, 1회 180분 제공으로 보아 가산금 6,000원을 지급하며,
- 방문간격이 2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제공시간 합산이 불가하므로 150분을 제공한 1회 차에 대해서만
4,000원*을 지급합니다.
* 2회 차는 30분만 제공되어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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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1등급 수급자에게 요실금 등의 사유로 60분 이상 방문목욕급여(요양보호사 2인 제공)를 1일 2회 제공한 경우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 (관련근거) 고시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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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은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씩 가산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수급자에 대해 같은 날 방문목욕급여를 2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 가산금은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씩 총 6,000원을 지급합니다.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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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2026년 1월 2등급으로 처음 인정받고,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한 적 없는 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방문간호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몇 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2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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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회입니다.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해당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 또한, ‘26년 이전에 1,2등급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26년 이전에 방문간호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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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2023년~2026년에 1등급인 수급자가 ’24년도에 방문간호급여를 1회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수급자는
고시 제28조제8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2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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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수급자는 1등급자로 방문간호급여를 ’24년도 이미 1회 이용하여 최초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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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2026년 이전에 3등급, 2026년 이후로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급여를 한번도이용한 적이 없다면
해당 수급자는 2026.1.1.부터 고시 제28조제8항에 따른 방문간호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2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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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급자는 ’26년 이전에 방문간호급여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어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로 3회 이용 시까지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수급자가 ‘26년 이전에 3,4등급으로 방문간호급여를 한번이라도 이용하였다면
2026년 이후 1,2등급을 인정 받았다하더라도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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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처음으로 1등급을 인정받은 치매 수급자입니다. 고시제27조제5항(치매관리서비스)에 따른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이용했습니다. 이후에 받는 방문간호급여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 하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2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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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중증(1?2등급)수급자는 고시 제27조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치매관리서비스)를 이미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3회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총 3회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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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대표자인 시설장으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직종 변경하여
2024년 1월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대표자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6일부터 다시 대표자인 시설장으로 근무했을 경우 대표자인 시설장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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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대표자인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제60조를 준용하되,
직종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최종 신고수리일자(2024년 3월 16일)를 기준으로 계속 근무 기간을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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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병가를 3일 동안 사용하려고 하는데 3일에 대해 약 처방이 명시된 처방전을 제출해도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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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은 진료를 받은 해당 일의 병가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일 외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병가 일자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병가 사용일에 적용되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7일 이상 연속적인 병가는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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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감염관리예방 관련 집합교육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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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인정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공단,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였을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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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국장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했을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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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합교육이 아닌 녹화형 사이버 교육에 참여했다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1)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 12. 30 기준]
2026년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6.01.01 ▼
1. 기본정보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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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 |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 기관기호 | 3-11530-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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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종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
|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D2DVisits
| 메일ID | sys32726464@hanmail.net
+-----------+-----------------------+----------+--------------------------------
| 연락처 | (02)3667-3463 | 팩스번호 | (02)3667-3464
+-----------+-----------------------+----------+--------------------------------
|사업장주소 | (0820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1길 8. 2층
+-----------+-------------------------------------------------------------------
| 교통정보 |▶1호선 구로역 2번출구에서 오금교 방향 횡단보도 건너
| | 구로공구상가앞(국민은행 옆) 정류장 “구로09번“ 탑승 후 3번째
| | 신도림주민센터 하차
| |▶신도림역 1번출구 광장으로 올라와 구로역방향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 | 먼저오는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이동 후 신도림동 구로역 하차
| | 우측 태영상가(신도림주민센터,신도림새마을금고) 200m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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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ㅇ가입보험사 : 한화손해보험 ㅇ청약일 : 2025년 6월 2일
ㅇ보 험 기 간 : 2025년 6월 6일 24:00 ~ 2026년 6월 6일 24:00
※ 본 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 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3. 총칙
ㅇ경영이념과 비젼 :
재가장기요양기관인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는 첫 마음이 끝 마음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의 “경영이념”과 진실(眞實 Truth)·애정(愛情 Love)·봉사(奉仕 Service)로의
“행동방식”을 통하여 수급대상자 가족들을 만족시키는 Care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비젼”을 담고 있다.
ㅇ운영규정 목적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생활, 요양, 정서·문화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 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지역 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ㅇ사업내용 :
① 기관은 재가장기요양 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을 한다.
②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을 한다.
③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ㅇ준수의무 :
① 직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재가이용 대상자 선정기준 :
①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부터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②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부터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③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ㅇ이용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매등급 판정자는 인지자극 프로그램 서비스를 적용받는다.
ㅇ모집방법 :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 홍보하여 모집한다.
②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홈페이지(https://cafe.daum.net/D2DVisits)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 홍보하여 모집한다.
③ 지역사회 행사 후원 활동을 통하여 기관을 홍보한다.
④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공서 게시대나 노인정,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우리 기관을 알려 모집한다.
⑤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상담 및 정확한 안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⑥ 친지, 지인, 수급자, 수급자 가족 등의 소개를 통하여 모집한다.
⑦ 직원들이 본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한다.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ㅇ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ㅇ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ㅇ서비스 이용(계약) 기간 :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ㅇ서비스 게시절차 :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ㅇ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ㅇ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3.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 발생 시
7.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6. 운영규정 총괄 (※ 자세한 내용은 기관에 비치된 운영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게시절차,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계약의 해제 등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비용부담, 비용에 대한 변경,
서비스이용자의 책임과 기관의 책임 등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종류와 내용,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등
4)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가입 예외 등
5)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 개정방법 및 절차, 세칙, 준용규정 등
6)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정년, 근무시간, 휴가, 병가, 승급, 포상, 징계, 기밀유지, 인수인계 등
7)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8)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리후생, 건강진단, 복지제도, 포상, 휴가, 재해보상 등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 감염예방, 전염병별, 근골격계 질환, 화재·지진발생시, 건강검진, 산업안전법 준수 등
10)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접수, 처리, 절차, 원칙, 상담,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 대응
11)노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노인의 권리보호, 노인학대
12)종사자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윤리지침
13)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에 관한 사항 : 원인, 증상, 유형, 대처법, 예방 및 예방 수칙 등

7.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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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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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한도액 | 2,512,900원 | 2,331,200원 | 1,528,200원 | 1,409,700원 | 1,208,900원
+-----------------------------------------------------------------------

[방문요양] [단위 : 원]
+-------------------------------------------------------------------------------
|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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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 17,450 | 25,320 | 34,120 | 43,430 | 50,640 | 57,020 | 63,530 | 70,080
| 본인부담금15% | 2,618 | 3,798 | 5,118 | 6,515 | 7,596 | 8,553 | 9,530 | 10,512
| 본인부담금9% | 1,571 | 2,279 | 3,071 | 3,909 | 4,558 | 5,132 | 5,718 | 6,307
| 본인부담금6% | 1,047 | 1,519 | 2,047 | 2,606 | 3,038 | 3,421 | 3,812 | 4,205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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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60분이상)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50,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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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15%) | 감경(9%) | 감경(6%) | 기초수급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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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 7,515원 | 4,509원 | 3,006원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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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경축-4회연속]2022년-2025년 청구그린(Green)기관 인증획득
2023.05.25 ▼
안녕하세요.
항상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및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는
2017년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2017.03~2018.03]된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에도 4회 연속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모범적으로 정확하고 적정하게 청구하므로써
2017년도와 2022년~2024년 3회 연속적으로 청구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초심을 가지고
“진실(眞實 Truth).애정(愛情 Love).봉사(奉仕 Service)”로
첫 마음이 끝 마음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정성껏 보살펴 드리는 또 다른 한 가족으로 함께 하는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의 경영이념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축-3회연속]2020년 장기요양평가 A(최우수)기관 선정
2021.04.29 ▼
안녕하세요.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센터장 입니다.

저희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는
201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 평과결과 A(최우수) 기관(연번 43)에 선정된 이후
2017년에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 평과결과 A(최우수) 기관(연번 59)에
2회 연속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 평과결과 A(최우수) 기관(연번 122)에
3회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는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 평가결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21.4.15) 심의·의결사항
◈ 평가 현황
○ 평가기간: 2020.4.20. ~ 12.31.(8.5개월)
○ 공표범위: 평가실시(5,891개소) 및 평가불가(732개소) 기관 … 총 6,623개소
에 의거하여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 "방문요양" 기관평가에서
"A(최우수) 2020 정기평가(연번 122) 등급기관"으로 3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생과 확진속에서도
고위험군을 위한 생활 속 건강수칙 및 외부활동 건강수칙 준수하면서
항상 진실된 마음과 헌식적인 봉사로 클라이언트에게 가족과 같은 감동을 선사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영광스러운 공로를 돌리고자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사무행정 직원분」들의
원리원칙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기평가 잠시 중단되어 재개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무사히 마쳐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는 3회 연속 A(최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경영이념인 “진실(眞實 Truth)·애정(愛情 Love)·봉사(奉仕 Service)”로
첫 마음이 끝 마음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정성껏 보살펴 드리는 또 다른 한 가족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센터장 拜上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7
이*숙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황*민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호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희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1길 8 2층 (신도림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1길 8 2층 (신도림동)

전화

02-3667-3463

전화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