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사랑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6가길 10-1 (개봉동)

02-6404-1799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7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 일 및 국가지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구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1점
서울 구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0점 높습니다 (211곳 평균)

인력현황

9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교통편 안내 ] 전철 : 국철 1호선 개봉역 하차 1번출구, 도보7분거리, 또는 구로03, 04번 환승하여 현대아파트,개봉중앙시장 하차 도보 3분, 개봉2동주민센터 맞은편 경기시내버스 : 1, 11, 22, 39 마을버스 : 구로3번, 구로4번, 구로11번 서울시내버스 : 6513, 6616, 6637, 6638 [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 ] 개봉역 1번 출구 옆 엘리베이터 1층 하차 -> 마을버스 3,4,11,12번 이용

🅿️ 주차

건물 전용주차장, 4대 주차 상시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3월 사무실 휴무 안내
2026.02.26 ▼
[ 구로사랑노인복지센터 3월 휴무 안내 ]

안녕하세요.
삼일절 및 대체공휴일에 아래와 같이 사무실 휴무로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휴무 기간 : 2025. 3. 1.(토) ~ 3. 2.(월)

휴무일에는 사무실 이용 및 상담, 응대 등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센터장 010-3570-17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설 명절 사무실 휴무 안내
2026.02.13 ▼
[2026년 설 연휴 사무실 휴무 안내 ]

설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 날인데,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명절 구로사랑노인복지센터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휴무 기간 : 2026년 02월 14일~2026년 02월 18일

- 휴무 기간 긴급 연락처 : 02-6404-1799, 010-3570-1799
(수급자어르신댁 비상연락망 참고)

- 설 연휴 전달 사항이 있을 경우 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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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5.12.30 ▼
* 2026년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및 이용 시간

- 1등급 : 2,512,900원 (월 44회 * 4시간 )

- 2등급 : 2,331,200원 (월 40회 * 4시간 )

- 3등급 : 1,528,200원 ( 월26회 * 3시간 )

- 4등급 : 1,409,700원 ( 월24회 * 3시간 )

- 5등급 : 1,208,900원 ( 월21회 * 3시간 )

* 방문요양 시간 당 수가 및 본인부담금 (일반 15%)

- 30분 17,450원 (2,618원)

- 60분 25,320원 (3,798원)

- 90분 34,120원 (5,118원)

-120분 43,430원 (6,515원)

-150분 50,640원 (7,596원)

-180분 57,020원 (8,553원)

-210분 63,530원 (9,530원)

-240분 70,080원 (10,512원)

* 방문목욕 수가

-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50,100원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2.11 ▼
1. 회의내용
- 우수종사자 표창
- 2026년 변경되는 사업내용(최저인건비, 장기근속수당 시행 변경 예정)
- 중증가산수당 및 등급별 근무시간
- 태그 시 시간기재 및 상태변화 입력 건
- 연장근무나 일정 변경 시 사유 기재할 것
- 휠체어 이용 시 안전사고 유의
- 급여제공 일정 확인하기
- 2026년도 요양보호사보수교육 짝수 출생 해당 안내

2. 응급상황 대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심폐소생술 동영상 교육 및 시연
3. 공지사항
- 25년도 법정의무교육 듣기
- 건강 검진 매년 1년마다 기간 도래 전 제출하기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2.04 ▼
1. 회의내용
- 근무중 휴대사용 금지, 부득이 통화 시 용건만 간단히
- 근무 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 근무 시 병원 진료 금지 부득이한 경우 센터 연락 후 조기 퇴근 후 이용
- 법정의무교육 이수하기
- 상태변화 어르신 건강상태를 기록하기
- 독감예방 및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2. 고충처리상담 및 건의사항
-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어요. 근무는 어떻게 하나요?
센터 상담 후 근무 판단, 부득이 근무 시 마스크 착용하기

3. 직원교육
- 응급상황 대응지침
질식, 호릅곤란, 저혈당쇼크, 낙상으로 골절, 경련, 화상 등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0.29 ▼
1. 회의내용
- 추석연휴 어르신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 요청,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추석 선물 지급
- 2025년 법정의무교육 이수하기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 후 기록하기
- 2025년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안내
2025. 10.18 14:30~17시 구로구청 본관 5층 강당
- 근무 시 어르신에게 아프다는 얘기 하지 않기

2. 고충처리상담 및 건의사항
- 추석연휴기간 대체 근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가족이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는 대체 근무자를 센타에서 보내드립니다.

3. 2025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 지원내용 : 독감백신접종3~4가, 5만원이내
- 대상 : 1961.1.1 이후 출생
- 접종기간 : 25.9.1~25.10.31 이내

4. 공지사항
- 건강검진 1년마다 결과지 제출할 것
- 2025년 요양보호사보수교육 받고 수료증 제출
- 2025년 법정의무교륙 이수후 제출

5. 직원교육
- 치매예방 관리지침, 욕창예방 관리지침
2026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 실시 안내
2023.02.23 ▼
□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 제1조(정의),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61조의 2(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군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즉시 신고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7조)

□ 신고자 보호 조치
- 노인학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부터 제25조 까지를 준용하여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자 비밀업수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노인복지법 제57조 제4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2026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3.02.16 ▼
★ 2026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교육수료 ]

1.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4시간)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6.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7. 개인정보보호교육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1)
2019.03.15 ▼
제19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 계약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 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 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 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
2019.03.15 ▼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 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6
임*자 ★★★☆☆
손자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준 ★★★★★
조카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 ★★★★☆
조카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정*성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6가길 10-1 (개봉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6가길 10-1 (개봉동)

전화

02-6404-1799

전화

구로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구로사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